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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욱 기자의 건썰(說)] 신도시에서 '1군 브랜드' 보기 힘들더니…

  • 송고 2016.09.07 06:00 | 수정 2016.09.07 06:24
  • 서영욱 기자 (10sangja@ebn.co.kr)

중견사들, 페이퍼컴퍼니 20곳까지 동원 '벌떼 입찰'로 아파트용지 독식

LH, 시공실적·능력 평가해 청약자격 부여…중견 건설사 '울상'

694대 1. 올 상반기 남양주 별내신도시 A20블록 공동주택용지 청약 결과다. 건설사들은 웬만한 인기 지역에 아파트를 지으려면 우선 수백대 1의 치열한 땅 쟁탈전부터 벌여야 한다. 올해만 보더라도 고양 향동지구 A2블록 629대 1, 인천 청라국제도시 A30블록 610대 1, 시흥 장현지구 B3블록 502대 1 등 기본 100대 1은 넘는다.

하지만 별내 A20블록을 따내기 위해 정말 694개 업체가 참여했을까? 실상은 상당한 편법이 동원된 결과다. 중견건설사들이 당첨 확률을 높이기 위해 자회사와 협력사, 페이퍼컴퍼니까지 총 동원한 이른바 '벌떼 입찰'로, 경쟁률이 뻥튀기된 것이다. 한 건설사 당 적게는 3~4곳, 많게는 20곳이 넘는 업체를 동원한다는 것이 건설업계 설명이다.

공공기관이나 지자체가 조성하는 신도시에 대형 건설사 아파트를 찾아보기 힘들었던 이유다. 공정거래법상 페이퍼컴퍼니 설립이 어려운 대형 건설사들의 경우에는 억울함을 호소하기도 했지만, 기존 규정이 주택건설사업자로 등록만 하면 입찰에 참여할 수 있었기 때문에 특별히 위법이라고 지적할 수도 없었다. 건설 업황 침체로 주택사업이 유일한 효자사업으로 자리매김한 뒤로는 불만의 목소리가 더욱 커졌다.

논란 끝에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드디어 특단의 조치를 내놨다. 앞으로 LH가 추첨으로 공급하는 아파트용지에 한해 최근 3년간 300세대 이상 주택건설실적과 시공능력이 있는 업체에게 청약자격을 부여하기로 한 것이다. 지난해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개정으로 아파트용지를 공급받은 계열사가 모회사에 전매하는 행위를 금지한 데 이은 후속 조치다.

대형 건설사들은 이제야 공정한 경쟁이 가능해졌다며 환영하는 분위기다. 반대로 중소·중견 건설사들은 '벙어리 냉가슴'을 앓고 있다. '벌떼 입찰'은 주택사업에 치중하고 있는 대다수 중견건설사들의 절실함을 보여주는 측면도 있다. 재개발·재건축 진입이 힘든 이들은 공공기관이나 지자체에서 택지를 조성해주지 않으면 당장 먹고 살 걱정을 해야 할 처지다.

급기야 현 정부는 신도시 신규지정까지 취소했고 신규 택지 공급 물량까지 꾸준히 줄이겠다고 밝히면서 중견 건설사의 목줄을 죄고 있다. 더 이상 아파트만으로 먹고 살 수 있는 시대는 지났다는 듯한 부동산 시장 전망도 지속되고 있다. 여력이 있는 건설사들은 도시정비사업 진출을 노리거나 이종 사업에 손을 대고 있지만, 대내외적으로 주택사업을 위주로 하는 중견건설사들의 변신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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