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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의도 까톡] '완판' 된 인기상품인데...금감원, 미래에셋증권 ABS 특검 왜 ?

  • 송고 2016.09.04 06:30 | 수정 2016.09.04 07:03
  • 김남희 기자 (nina@ebn.co.kr)

ⓒ

미래에셋증권이 야심차게 선보인 자산유동화증권(ABS)에 대한 각종 문제제기가 잇따르면서 금융당국이 특별 검사에 나섰습니다.

미래에셋증권이 무려 4.5%의 확정금리를 보장하면서 최소 가입액이 2억원 수준에 불과했지만 이틀만에 무려 2500억원어치가 불티나게 팔리며 '완판'된 인기상품이어서 금융당국의 검사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사실상 공모형 상품임에도 사모 형태로 판매해 편법 논란이 일고 있는 미래에셋증권의 베트남 랜드마크72빌딩 ABS 판매 형태가 현행 자본시장법을 위반했을 가능성이 있는지 '현미경' 점검에 나선 것으로 보입니다.

공모(公募)와 달리 사모 형태는 상대적으로 규제가 덜한 편이라 회사입장에서는 내부 전략대로 운용기법을 수립해 높은 수익률을 노릴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아울러 투자자 보호를 위한 증권신고서 제출 의무도 생각할 수 있는 편의성을 있습니다.

때문에 미래에셋증권은 해당 상품 발행과 영업에 대해 금융당국에 신고하지 않았고, 적법한 절차에 따라 특수목적법인(이하 SPC)을 통해 상품을 판매했다고 주장합니다.

즉 상품 투자 권유 인원은 SPC를 기준으로 15개 법인에 해당하고 이 SPC에도 50명 미만의 인원만 투자하고 있는 만큼 형식상 사모에 해당했다는 판단입니다.

하지만 증권업계에서는 미래에셋증권이 자본시장법을 정면으로 위반했을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현행 법상 ‘모집’이란 50인 이상의 투자자에게 새로 발행되는 증권 취득의 청약을 권유하는 것을 말합니다.

미래에셋증권이 개별 SPC에 50명 미만의 개인투자자만 유치했다하더라도 '청약 권유 행위'가 50명이 넘는 투자자들에게 이뤄졌다면 자본시장법을 위반한 것이란 게 중론인 듯 합니다.

이 상품에 대한 최종 청약은 지난7월 6일에 이뤄졌고, 15개의 SPC는 그 직전인 7월 4일에 설립됐습니다. 투자자 모집은 SPC가 설립되기 이전에 이뤄진 것으로 파악되는 만큼 사전에 50여명 이상의 사람들에게 투자 권유 행위가 이뤄졌을 것이란 게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시각입니다.

미래에셋증권이 손쉽게 판매할 수 있게 공모상품으로 분류되지 않도록 SPC를 늘려서 무늬만 사모형식으로 투자자와 자금을 모집한 것 아니냐는 비난도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미래에셋증권측은 "기관투자자에 판매하면 쉽게 판매될 상품을 개인투자자와의 관계를 감안해 고객서비스 차원에서 공개한 것일 뿐 공모상품 규제를 피할 의도는 아니었다"고 해명하고 있습니다.

이에 금융당국 한 관계자는 "요즘 금융회사들은 법률과 규제 사이에 놓인 ‘회색지대’와 편법과 불법 사이의 '비공식 영역'을 영악하게 활용해 돈을 벌려는 경향이 짙어졌다"고 비판했습니다.

현재 이 사안은 금융당국의 특검이 진행 중입니다. 금융당국이 위법여부 등 시시비비를 명확히 가려내 모호한 부분을 제대로 정리해주기를 기대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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