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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없는 ‘대마불사론’… 대우조선-한진해운 엇갈린 운명

  • 송고 2016.08.29 15:10 | 수정 2019.11.08 15:37
  • 안광석 기자 (novushomo@ebn.co.kr)

정부·채권단, 대우조선해양에는 ‘배려’ 한진해운에는 ‘엄격’

시장경제논리 무시… 익스포저 차이 및 ‘괘씸죄’ 적용됐나

ⓒ

유동성 위기에 허덕이고 있는 대우조선해양과 한진해운의 행보가 엇갈리고 있다.

양사는 현재 조선·해운업 글로벌 시황 침체로 인해 적자가 지속되면서 경영정상화를 위한 자구안을 실시 중이다.

대우조선해양의 경우 정부로부터 구조조정 대상에서 제외되고 KDB한국산업은행 등 채권단으로부터는 조단위 자금을 지원받는 등 배려(?)와 지원 속에 경영정상화를 진행 중이다.

반면 한진해운은 채권단으로부터 추가지원이 끊긴 가운데 매번 법정관리행 압박을 받는 상황이다.

◆정부·채권단, 시장원칙 없는 상반된 잣대

우선 양사는 정부가 설정한 공급과잉업종인 조선·해운에서도 대표적인 구조조정 대상으로 꼽히고 있다는 점에서 큰 공통점을 갖고 있다. 형태의 차이는 있지만 두 곳 모두 산은의 관리를 받고 있다는 점도 같다.

물론 양사는 연간매출 기준으로 2배, 직원수로는 10배 정도의 차이가 있어 직접적인 비교는 무리다.

다만 양사는 법정관리 내지 청산시 해당업계는 물론 지역경제에 고용대란 등의 후유증을 야기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전체적으로 닮아 있다. 규모만 해도 금액으로는 수조원, 실업자는 수만명이다. 더욱이 두 곳 모두 한국경제의 근간을 이루는 오래된 기간산업의 한 축이다.

규모의 차이일 뿐 법정관리시 국익 손상을 가져올 수 있다는 점은 마찬가지인 셈이다. 그러나 이들을 대하는 정부 및 채권단의 태도는 사뭇 다르다.

대우조선해양만 해도 지난 2015년 5조원대 영업손실을 낸 데다, 부채비율은 7000%를 넘는다. 올해 말까지 자본잠식구조를 해결하지 못하면 상장폐지다. 또한 올해부터 시작된 검찰수사로 전·현직 경영인은 물론 대주주인 산은까지 조사받는 상황이다.

하지만 정부 및 산은을 비롯한 채권단은 지난해 4조2000억원대의 금융지원을 결정한 데 이어, 최근에는 상폐를 막기 위해 산은 주도로 1조6000억원대의 출자 전환을 계획 중이다.

또한 정부는 지난 7월 대우조선해양을 특별고용지원업종에서 제외하고 8월 대기업 신용위험 정기평가에서는 정상등급으로 분류했다.

반면 한진해운에게는 엄격한 시장경제논리 잣대를 들이대고 있다.

정부와 채권단은 지난 5월 조건부 자율협약 체결시부터 추가지원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또한 자율협약 조건인 용선료 조정 및 선박금융 유예 상환 등의 약속을 받아냈다는 한진해운의 발표에도 1조원대의 올해 운영자금 확보안 제시가 없을시 법정관리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고수 중이다.

물론 대우조선해양이 정상기업으로 분류됐던 기업 신용위험 정기평가에서도 한진해운은 구조조정 대상으로 선정됐다. 한진해운은 그동안 그룹 측의 지원 및 자구안 실천을 통해 지난해 369억원의 영업이익을 낸 바 있다. 올해 기준 부채비율은 1100%다.

◆“대마불사인가 책임 떠넘기기인가”

양사에 대한 시각 차이는 ‘대마불사론’ 외에도 양사의 주요 채권은행인 산은 등 금융권의 후유증을 감안한 것으로 보인다.

대우조선해양 한 곳만 해도 시중은행을 포함한 전체 위험노출액(익스포저)는 22조8000억원이다. 이 가운데 국책은행인 산은과 수출입은행 몫만 지난 4월 말 기준으로 19조원에 달한다.

만약 대우조선해양이 워크아웃이나 법정관리를 진행하게 되면 해당 익스포저는 대부분 가치가 없어진다. 채무불이행(디폴트)이 선언되면 신규 수주계약이 무효화되고 회사 신용도에도 영향을 미쳐 향후 수주길이 막힐 수 있기 때문이다.

반면 한진해운에 대한 익스포저는 국책은행과 시중은행을 다 합쳐도 1조원가량이다. 이 가운데 산은 익스포저는 6660억원에 이른다.

산은을 포함한 은행들이 미리 충당금을 쌓아놓기에도 부담이 없는 수준이기 때문에 법정관리가 선언되더라도 후유증은 상대적으로 적다.

혈세로 운영되는 대우조선해양과 달리 한진해운은 오너가 존재하는 민간기업이라는 점도 양사에 대한 시각차에 반영된 것으로 여겨진다.

재계 한 관계자는 “한진해운의 경우 추가지원을 망설이는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에 대한 ‘괘씸죄’도 다소 적용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앞서 같은 국적해운사인 현대상선이 한진해운과 비슷한 조건으로 자율협약을 맺은 후 오너가 사재 출연 등의 노력을 기울여 결국 자구안을 모두 완수한 전례가 있다. 이미 경영권을 받은 정부나 채권단이 조 회장에게 결단을 촉구하는 것도 대주주의 책임을 다 하라는 맥락이다.

이와 관련 경제개혁연대는 “한진해운이 지난 2013년 세운 재무구조 개선 목표를 초과 달성했음에도 또 다시 구조조정이 필요하게 된 것을 단순히 외부상황의 악화 탓으로만 돌릴 수 없다”고 지적했다.

경제개혁연대는 “한진해운 부실에 책임 있는 최은영 전 회장이 한진해운의 자구 노력에 아무런 보탬 없이 조 회장과 한진그룹 계열사에 회사를 떠넘기고 떠났다”며 “구조조정 계획에 책임 있는 대주주의 손실부담 관련 내용이 없었다는 것도 문제”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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