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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 안 해" 폭스바겐, 재인증 절차 진행으로 방향 변경

  • 송고 2016.08.29 14:02 | 수정 2016.08.29 14:02
  • 권영석 기자 (yskwon@ebn.co.kr)

정부에 협조적 태도…인증취소·판매금지 처분 수용키로

서울 송파구에 위치한 한 폭스바겐 매장 전경. ⓒEBN

서울 송파구에 위치한 한 폭스바겐 매장 전경. ⓒEBN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가 환경부의 인증취소·판매중지 등 행정처분에 대한 법적 대응에 나서지 않기로 최종 확정했다.

29일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에 따르면 독일 본사와 협의를 거쳐 정부가 내린 80개 모델 8만3000대의 인증취소·판매금지 처분을 수용키로 결정했다.

이는 인증취소 처분을 받은 모델에 대해 추후 정부로부터 재인증을 받아야 하는 만큼, 정부에 협조적인 자세를 취하는 것이 유리하다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또 일각에서는 폭스바겐 내부에서 무리하게 행정소송을 제기할 경우 소비자의 역풍을 불러올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관계자는 "가능한 조속히 사업을 재개하기 위해 재인증 절차를 신속히 진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고 이런 결정을 하게 됐다"고 밝혔다.

폭스바겐은 지난해 11월 배출가스 저감장치 조작으로 12만6000대가 인증 취소됐으며 이번에 추가로 8만3000대의 인증이 취소됐다. 이는 폭스바겐이 2007년 이후 국내에서 판매한 차량 30만7000대의 68%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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