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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나항공 MRO사업 포기…사업권 KAI로?

  • 송고 2016.08.29 13:58 | 수정 2016.08.29 17:10
  • 최다현 기자 (chdh0729@ebn.co.kr)

아시아나, 충북과 MOU 체결 1년 반 지나 "사업성 없다" 최종 결론

국토부, 대규모 투자·해외 정비 물량 유치 필요…"계획서 면밀히 검토"

ⓒ아시아나항공

ⓒ아시아나항공

아시아나항공이 MRO사업 포기 의사를 밝히면서 이미 사업계획서를 제출한 경상남도와 KAI가 사업자 선정에 유리한 고지를 점하게 됐다. 아시아나항공의 사업 추진 중단 통보를 받은 충북도와 청주는 국가 특별지원 지방산단 조성, 청주공항 활성화 방안 등을 건의할 계획이다.

아시아나항공의 사업 포기로 KAI는 단독 입찰의 기회를 잡게 됐으나 국토부의 사업자 선정은 또다시 해를 넘길 전망이다.

29일 아시아나항공은 지난 1년 6개월 동안 청주공항 MRO사업성을 다각도로 검토한 결과 MRO사업을 더 이상 추진하지 않기로 최종 결정했다고 밝혔다.

아시아나항공은 지난 26일 이같은 결정을 충북 경제자유구역청에 전달하고 공식적으로 사업 추진 철회와 기존 양해각서의 효력 실효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아시아나항공 관계자는 “MRO사업은 장기적인 안목에서 경제성을 고려해 추진돼야하는 대규모 투자가 필요한 사업”이라며 “다수의 해외 정비 MRO 전문업체와 면밀히 검토했으나 사업성이 없다는 최종 결정을 내리게 됐다”고 말했다.

업계에서는 아시아나항공이 경영난을 겪고 있는 만큼 MRO단지 조성에 투자할 여력이 없었던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MRO단지 조성이 지역 감정 논란과 정치적 논리로 비화되는 점도 부담이었던 것으로 풀이된다.

MRO단지 조성사업은 여러 해 동안 항공업계의 주요 쟁점으로 떠올랐던 사안이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1월 막대한 초기 투자비용과 안정적 수요 확보 어려움으로 사업이 지연되고 있는 MRO합자법인에 부지를 제공하고 지방세를 감면해주는 등 지원 계획을 밝혔다.

국토부의 계획에 따라 경남과 충북이 각각 KAI, 아시아나항공과 MOU를 맺고 도전장을 내밀었다.

아시아나항공은 지난해 1월 충청북도 및 충북 경제자유구역청과 협약을 맺고 MRO관련 사업계획서 제출을 준비해왔다. 그러나 1년 반이 지나도록 이렇다할 움직임이 없어 사업 철수설이 꾸준히 제기됐으며, 결국에는 사업을 포기를 선언했다.

당초 충북 경제자유구역청 측은 청주국제공항은 F급 항공기를 수용할 수 있는 규모를 갖췄으며 아시아나항공을 비롯한 국내 LCC 정비 물량을 확보했다는 점을 강점으로 내세워왔다. 아시아나항공이 사업을 포기할 경우 충북 측의 계획에도 차질이 빚어질 수밖에 없다.

충북도 측은 아시아나항공의 MRO 사업 포기가 충북도의 사업 중단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이시종 충북도지사는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청주국제공항 MRO사업을 MRO에 국한하지 않고 항공부품제조업 등 항공 관련 산업 전반으로 확대해 추진해 나갈 것”이라며 “청주 에어로폴리스를 국가산업단지로 지정하는 방안, 국가 지원을 받는 지방산단으로 조성하는 방안, 청주공항 활성화 대책 등을 중앙부처에 강력 건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KAI가 추진 중인 MRO사업 추진 방향.ⓒKAI

KAI가 추진 중인 MRO사업 추진 방향.ⓒKAI

아시아나항공의 사업 포기 선언에 따라 사업권이 경상남도와 KAI에 돌아갈 가능성이 높아졌다. MRO사업권을 두고 줄다리기를 벌여온 경남은 한국항공우주산업(KAI)과 MOU를 맺고 지난 7월 MRO사업계획서를 국토부 측에 제출했다.

경남 MRO단지는 KAI 본사가 있는 사천을 중심으로 조성될 예정이다. 1단계 3만㎡ 부지에 항공정비산업단지를 조성하며, 장기적으로는 30만㎡ 이상의 부지를 확대한다는 구상도 밝혔다. 사업계획서 제출에 앞서 경남도는 한화테크윈, 현대위아 등 항공 관련 기업들과 신사업 발굴 및 유치를 위한 협약도 체결했다.

국토부는 KAI로부터 사업계획서를 접수받았으며 조만간 민·관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에서 사업계획서의 타당성을 평가할 계획이다.

그러나 MRO사업자 선정은 또다시 해를 넘기게 될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가 MRO사업의 규모와 중요성을 감안할 때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는 입장이기 때문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사업계획서 제출 기한은 정해져 있지 않다”며 “특정 시한까지 제출을 재촉할 경우 충분한 검토를 거치지 못한 계획서가 제출될 수도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MRO사업은 대규모 투자가 필요함은 물론 해외 물량 유치 등 고려해야 할 사항이 많으므로 면밀한 검토를 거쳐 사업자를 선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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