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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소라 기자의 인사이트] 엄습하는 '케미포비아'…오픈마켓, 소비자 보호장치 만들어야

  • 송고 2016.08.26 06:00 | 수정 2016.08.26 06:19
  • 이소라 기자 (sora6095@ebn.co.kr)

전자상거래 특성상 셀러(일반 판매자) 영역 침범할 수 없어

각사 차원에서 문제 제품의 판매 조절할 수 있는 방안 필요

ⓒ

#1. 김미영(가명)씨는 한 오픈마켓에서 'XXX 하마'를 구입했다. XXX 하마는 지난 몇 년간 여름만 되면 대량으로 구입해 쓰던 제품이다. 때마침 이때는 ‘가습기 살균제 사망 사건’이 한창 공론화되던 시기였다. 김씨는 사안과 관련된 제품을 유통업체에서 취급하지 않을 것이란 믿음으로 올해도 어김없이 해당 제품을 구입했다.

#2. 'XXX 하마'는 가습기 살균제와 직접적 연관성은 증명되지 않았지만 사망자를 몰고 온 옥시레킷밴키저의 가습기 살균제와 유사한 성분이 포함된 화학 제품이라는 점에서 안전하지 않았다. 직거래 유통을 하는 대형마트, 백화점 등 이른바 '메이저 유통채널'들은 다급히 판매를 중단했지만, 셀러(일반 판매자)의 중간자 역할을 하는 오픈마켓은 조처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다.

며칠 전 유통채널의 중요성이 다시 한번 부각되는 사건이 또 일어났다. 이번엔 '살균제 화장품'이다. 문제의 13개 화장품은 가습기 살균제 성분 클로로메틸이소티아졸리논(CMIT)과 메틸이소티아졸리논(MIT)을 둘러싼 유해성 논란이 있었지만 버젓이 판매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유해성이 입증돼 금지한 게 아니어서 이미 생산된 제품에 대해 회수 명령하지 않고 유통할 수 있도록 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전수조사를 통해 위반 내용이 확인되면 즉시 조치할 예정"이라는 설명도 덧붙였다.

이에 해당 화장품을 취급하던 유통업계는 문제가 될 수 있는 제품을 전량 철수했다. 옥시사태 때와는 다르게 문제 발생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셈이다. 조사 결과가 나오지 않았어도 불안의 싹을 원천 차단하겠다는 적극적 변화다.

물건을 직접 구입해 유통하는 직거래 유통 채널인 대형마트, 백화점에게는 당연하고도 나름 쉬운 결정이다. 손해를 입더라도 결정권을 유통 채널이 쥐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같은 방식의 경우 오픈마켓 입장에선 결코 쉽지 않은 결정이다. 오픈마켓은 법적으로 계약자인 셀러의 판매 여부를 강제할 수 없다.

G마켓·옥션·11번가·인터파크 등 메이저급 오픈마켓은 '속도', '가격', '품질' 모든 면에서 소비자의 높은 지지를 받고 있다. 수많은 셀러들의 활약으로 오프라인으로는 쉽게 구입할 수 없는 제품도 오픈마켓에서는 간편히 구매할 수 있다. 이 점은 오픈마켓의 성장동력이 되고 있다.

그러나 빛이 있으면 그림자가 있듯, 급증하는 판매율을 따라가기에는 소비자 보호장치가 턱없이 부족하다. 사실상 사각지대나 마찬가지다. 안정성 논란이 있는 제품에 대해 관계부처의 '명령'이 떨어지지 않으면 오픈마켓이 선제적 대처에 나설 수 있는 장치가 없는 탓이다.

가습기 살균제의 안정성 '논란'은 10여년이 지난 2016년 현재에 이르러서야 '진실'임이 드러났다. 화학제품에 대한 공포는 이제 화장품으로 넘어왔다. '유해하다' 혹은 '유해하지 않다'라는 결론은 나오지 않았다. 그래도 오픈마켓에도 '논란'만으로도 선제적 대응에 나설 수 있는 창구가 마련되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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