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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변경 기자의 프리즘] 빙과류 권장소비자가 담합(?)이 불편하다

  • 송고 2016.08.23 06:00 | 수정 2016.08.23 06:24
  • 구변경 기자 (bkkoo@ebn.co.kr)

빙과 4사, 아이스바 제품 가격 800원…담합 의혹 제기

공정거래 확립 통해 기업과 소비자간 믿음 신뢰 갖춰야

ⓒ

이달부터 '반값 아이스크림'이 사라지면서 동네 슈퍼마켓에선 200원짜리 빙과류를 찾아볼 수 없게 됐다. 수년간 계속된 제살 깍아먹기식 할인경쟁으로 적자 투성인 빙과업계가 '더 이상은 못 버티겠다'며 자구책을 선언한 것이다.

실제 빙과 4사의 지난달 매출은 이례적 폭염에도 불구하고 전년 동기대비 2~7% 하락했다. 롯데제과, 빙그레, 해태제과식품, 롯데푸드 등 빙과 4사는 이달 1일부터 아이스바 제품에 권장소비자가(이하 권소가)를 표기하고 있다. 다만 권장소비자가 표기는 의무사항이 아닌 유통업체 권고사항이다.

그런데 기자가 아이스바 권장소비자가를 취재하던중 담합이 의심스러운 대목을 발견했다. 빙과 4사는 아이스바 대표 제품 권장소비자가 모두 800원이라고 답했다. 예컨대 롯데제과의 '스크류바', 빙그레의 '메로나', 해태제과식품의 '누가바', 롯데푸드의 '돼지바' 제품이 모두 800원에 팔린다는 얘기다.

각사 빙과 제품은 분명 들어가는 성분이나 중량 등이 다른데 왜 모든 아이스바 가격이 800원 일색인지에 대한 의구심이 증폭됐다.

담합은 생산품이 비슷한 회사끼리 협정, 의결 또는 어떠한 방법으로 다른 사업자와 서로 짜고 물건의 가격이나 생산량 등을 미리 결정하는 방법으로 소비 시장에서 막대한 부당 이익을 챙기는 행위를 말한다. 당연히 공정거래법 위반이고, 불법이다.

이에 대해 빙과업계는 타사의 권장소비자가 현황을 전혀 몰랐다는 반응 일색이다. 빙과업계 한 관계자는 "설탕 등 들어가는 내용물이 거의 비슷해서 그럴 수도 있다"며 "타사가 권장소비자가를 얼마에 책정했는지 모른다"고 말했다. 또 이 관계자는 "관계상 권장소비자가는 1위 업체를 따라한 게 일반화된 것 아니냐"며 가볍게 넘겼다.

해당류의 사건을 맡고 있는 공정거래위원회 카르텔조사과는 빙과를 비롯한 각종 담합 의혹에 대해선 면밀한 조사가 이뤄지고 난 후 결과 발표하겠다고 되풀이할뿐 의욕을 보이지 않는 것 같다. 공정위 카르텔조사과 관계자는 "현상만 보고선 담합이 있었다고 판단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대답을 회피했다.

지난 2007년 빙과 4사는 아이스크림 콘 가격을 담합해 인상한 사실이 적발돼 공정위로부터 총 46억3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공정위에 따르면 롯데제과(월드콘), 해태제과식품(부라보콘), 롯데삼강(구구콘), 빙그레(메타콘) 등은 2005년과 2006년 두번에 걸쳐 가격을 담합해 인상한 바 있다.

출혈 과당경쟁으로 왜곡된 시장구조를 바로잡기 위해 '제값 받기'에 나섰다는 빙과업계의 사정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 하지만 빙과 4사가 권장소비자가를 800원으로 동일하게 표기하고 판매한다는 사실은 담합의 냄새가 짙어 불편하다.

공정위의 빠른 조사 착수와 속시원한 담합 정황 여부가 밝혀져 빙과업계의 눈속임에 애꿎은 소비자가 놀아나지 않기를 바란다. 상도의는 기업과 소비자간 믿음과 신뢰에서 출발한다. 소비자로부터 믿음과 신뢰를 받지 못하는 기업은 생존할 수 없다. 그래서 요즘처럼 치열한 경쟁구도에선 상도의가 더 한층 중요하다는 점 잊지 않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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