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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욱 기자의 건썰(說)] "내력벽 철거 해준다고 했잖아요"

  • 송고 2016.08.17 06:00 | 수정 2016.08.17 09:34
  • 서영욱 기자 (10sangja@ebn.co.kr)

안전성 확보되지 않았지만 일단 입법예고부터?

"희망고문은 그만"…정부는 "3년 더 고통 받으세요"

정부가 수직증축 시 세대간 내력벽 철거 '불허' 방침을 내리면서 업계 파장이 만만치 않다. 그 동안 리모델링을 염두에 두고 사업을 추진해온 아파트 단지들은 수억원의 진행비를 날릴 위기에 처했고, 리모델링을 새먹거리로 낙점한 건설사들은 전면 계획 수정이 불가피해졌다.

리모델링업계는 3년간 불필요한 시간을 끌 바에는 차라리 백지화하는게 낫다며 정부에 불만을 표출하고 있다. 정부가 불허 방침을 내린 이유는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았다는 데 있다. 요즘같이 안전불감증이 팽배한 시대에 올바른 결정을 내렸다고도 볼 수 있지만, 그간 정부의 행태를 보면 조합과 업계를 기만했다는 주장에도 일리가 있다.

지난해 9월 국토부는 성남시 등의 민원을 받아들여 수직증축 시 내력벽 철거를 허용할지 연구용역에 돌입했다. 4개월만인 지난 1월 '2016년 업무계획'에서는 내력벽 철거 일부 허용 등 '리모델링 활성화' 대책을 내놨다. 그리고 2월에는 내력벽 철거를 허용하는 내용의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고, 이에 따른 안전진단기준(안)도 4월 발표했다.

이 당시만 해도 정부가 구조보강 시 안전에 지장이 없는 선에서 내력벽 철거가 가능하도록 법령을 개정해 리모델링이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를 모았다. 리모델링 추진 단지들도 힘을 냈다. 당장 내력벽 철거가 허용될 것처럼 일사천리로 업무가 진행되는 듯 보였지만 돌연 불가 판정에 업계 입장에서는 뒤통수를 맞은 꼴이 됐다.

문제는 국토부 내부에서도 안전성을 두고 갑론을박이 벌어졌다는 점이다. 아니 국토부는 오히려 부정적인 입장을 견지해왔다고 보는 것이 맞다.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았다면 입법예고는 물론이고, 업무계획에도 포함되지 말았어야 했다. 정부는 안전성이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는 점을 알면서도 애꿎은 시간만 보내며 주민들의 애간장을 태웠다. 결국 4월 총선을 염두에 둔 '민원처리용' 정책이 아니었냐는 비난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이유다.

정부의 줏대 없는 오락가락 행정 탓에 피해는 고스란히 주민들에게 돌아갔다. 어느 토론회에서 한 리모델링 조합장은 "더 이상의 희망고문은 없었으면 좋겠다"고 읍소했다. 정부는 그런 주민에게 희망고문을 3년 더 연장했다. 3년 후에는 제대로 된 안전기준이 확보될 수 있을까. 업계에서도 큰 기대는 하지 않는 모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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