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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갤노트7 사은품 받으면...단통법 위반?

  • 송고 2016.08.16 14:13 | 수정 2016.08.16 14:53
  • 이미현 기자 (mihyun0521@ebn.co.kr)

삼성전자가 갤럭시노트7 예약판매 신청 구매자에 증정하는 40만원 상당의 사은품이 위법일까?

삼성전자가 갤럭시노트7 사전예약 가입자에게 제공하는 40만원 상당의 사은품이 제조사와 이통사 간의 단통법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도마 위에 올랐다. 결론부터 말하면 제조사인 삼성전자가 주는 사은품은 단통법 위반에 해당되지 않는다.

단통법(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이 시행 이후 이래저래 잡음이 많다. 전고객에게 사은품을 증정한다고 위법이고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이야기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현 상황은 참 아이러니하다.

제조사 삼성전자는 이번 신제품 갤럭시노트7 예약 구매자에게 19만8천원 상당의 스마트밴드 기어핏2와 10만원 상당의 삼성페이 이벤트몰 마일리지 쿠폰에 10만원 상당의 액정수리비용을 지원한다. 이를 다 합치면 40만원에 가깝다. 예약판매부터 흥행몰이를 위해 삼성전자가 마케팅 차원으로 통큰 사은품 증정에 나선 것이다.

반면 이통사는 단통법에 따라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지원금에 최대 상한선 33만원 규제가 적용된다. 여기에 사은품도 포함된다. 단통법 제2조에 따르면 단말기 구매비용을 지원하기 위해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현금 지급, 사은품 등 일체의 경제적 이익을 지원금으로 규정한다.

삼성전자가 고객에게 제공하는 40만원 상당의 사은품은 허용되지만 이통사가 제공하면 지원금 상한선 33만원이 넘어 위법이 되는 셈이다. 이때문에 제조사도 단통법 규제에 적용되는지와 함께 이통사와의 규제잣대로 형평성 문제가 제기됐다. 여기에 타제조사들이 삼성의 사은품 공세에 불만 섞인 시선을 보낸다고 한다.

어찌 됐든 법이 국민의 혜택을 위해 만들어 졌는데 사은품을 더 준다고 벌어진 이번 해프닝(?)은 단통법 실용성에 많은 고민을 하게 만든다.

한 정부 고위 관계자는 최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단통법에 대해 “단통법은 소비자들이 소위 ‘호갱’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만들어졌다”고 언급한 바 있다.

어떤 고객은 제값주고 단말기를 사는 반면 다른 고객은 지원금을 통해 공짜 단말기를 구매하는 경우를 막기 위해서다. 다시 말하면 모든 고객이 동등한 지원금 조건에서 단말기를 살 수 있게끔 구매 환경을 조성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공짜 기기를 손에 쥐어본 소비자들은 지원금이 체감상 줄어든데에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 이통사들은 마케팅비 과도한 투입 등 출혈경쟁이 어느 정도 잠잠해진데 만족스러워하는 입장이다. 하지만 지원금이 작아 20%요금 할인제로 소비자들이 옮겨가면서 이에 따른 고민도 깊어가고 있다.

지원금 상한제 폐지 등을 골자로 담은 단통법 개선에 대한 요구 목소리가 높다. 개정안도 발의된 상태다. 말많은 단통법 운명은 이번 20대 국회에서 결론이 날 수 있을지 지켜보는 눈이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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