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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성 화장품 범위 넓어진다…3종에서 11종으로 확대

  • 송고 2016.08.11 14:55 | 수정 2016.08.11 14:56
  • 이동우 기자 (dwlee99@ebn.co.kr)

탈모 방지 등 '화장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기존 화장품법과 상표법 중복 처벌받던 '상표법' 일원화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처

기능성화장품 품목을 기존 3종에서 11종으로 확대한다. 최신 소비 트렌드를 반영한 정부의 프리미엄 화장품을 육성하기 위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존 자외선차단·미백·주름개선 등 3종 기능성화장품을 염모, 탈색·탈염, 아토피 피부의 보습 등 8종을 추가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탈모 방지·피부 갈라짐 개선 등으로 기능성화장품 범위를 확대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화장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11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염모, 탈염·탈색, 제모, 탈모 방지, 모발 굵기 증가' 등 5종은 의약외품에서 기능성 화장품으로 전환한다. 화장품 분류에 대한 국제적 기준을 따르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피부에 보습을 주는 등 아토피성 피부의 건조함 등 개선', '여드름성 피부로 인한 각질화·건조함 등 방지', '손상된 피부를 보호해 튼살 등 피부 갈라짐 개선'의 3종은 기능성 화장품 범위에 신설 추가한다.

할랄·천연·유기농화장품은 식약처장이 지정한 인증기관에서 할랄 인증을 받은 사실을 표시·광고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명확히 할 방침이다. 할랄 화장품 등 수출 유망 품목의 개발을 촉진해 신뢰성 있는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하기 위한 조치다.

상표법에 대한 이중 처벌 문제도 정비된다. 기존 화장품 제조업체 등이 외국 상표·상호를 불법으로 사용, 화장품법과 상표법에 중복 처벌받았던 것을 '상표법'으로 일원화 한다.

식약처 관계자는 "개정안은 지난 7월 개최된 무역투자진흥회의 후속조치로 다양한 기능성을 원하는 최신 소비 트렌드를 반영해 기능성화장품 등 프리미엄 화장품을 육성하기 위해 마련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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