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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면' 대한항공 기장, 지노위 구제심판 기각

  • 송고 2016.08.11 13:25 | 수정 2016.08.11 13:25
  • 최다현 기자 (chdh0729@ebn.co.kr)

대한항공 "고의적 운항브리핑 지연"…노조 측 "법원 소송 제기"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박종국 대한항공 전 기장이 신청한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심판 신청을 기각했다.

11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서울지노위는 “고의적으로 운항브리핑을 지연시키고 회사의 정당한 비행근무 지시를 거부한 것은 중대한 위규 행위로 고용 관계를 더 이상 유지할 수 없다”는 대한항공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박종국 기장은 지난 2월 21일 인천발 마닐라행 KE621편의 기장으로 항공기를 운항한 후 복편인 KE624편을 조종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마닐라 도착이 예정보다 늦어지자 ‘24시간 내 12시간 근무 규정’을 이유로 복편 비행을 거부했다.

대한항공 측은 이에 대해 박 기장이 통상적인 운항 브리핑 시간인 25분의 2배 이상인 1시간 이상을 실시함으로써 27분 지연 출발시켰다고 주장했다. 또한 박 기장의 행위를 고의적인 항공기 운항 방해로 판단하고 지난 3월 7일 운항자격심의위원회에서 ‘파면’을 의결하고 3월 25일 중앙상벌위원회에서 파면 의결을 확정한 바 있다.

대한항공 측은 “박 기장의 행동은 쟁의행위와는 관계 없는 독단적 행동이었다”고 덧붙였다.

노조 관계자는 “지노위 위원들이 항공에 대한 이해가 없는 상태에서 내린 실망스러운 결정”이라며 “중노위를 거치지 않고 법원에 바로 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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