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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 가입, 경력인정제로 보험료 '52만원' 절약하세요"

  • 송고 2016.08.10 12:00 | 수정 2016.08.10 11:47
  • 박종진 기자 (truth@ebn.co.kr)

가입(운전)경력 인정대상, 1명에서 2명 확대

다수 소비자 등록 가능하도록 안내·홍보 강화

ⓒ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

자동차보험 가입시 운전경력 인정 대상자 범위 확대로 소비자 보험료 절감 혜택을 더 많이 받게 되고, 가입률이 높아지도록 안내가 강화된다.

보험회사들은 자동차보험 가입자의 운전경력이 짧으면 사고위험도가 높은 점을 감안, 처음 가입시 할증된 요율을 적용하고, 이후 1년마다 할증 요율을 낮춰 3년 이상이 되면 할증요율을 적용하지 않는 '가입(운전)경력요율제'를 운용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10일 가입경력요율제 적용에 따른 개인용 신규 보험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지난 2013년 도입한 '가입경력 인정제'를 확대, 오는 10월부터 차보험 3명 이상 운전 특약가입시 기존 1명에서 최대 2명까지 경력인정 대상자를 확대한다고 밝혔다.

작년 말 기준 3인 이상 보험 가입자가 약 482만명에 이르는 등 다수 가입자가 운전경력이 있음에도 경력인정제를 통한 보험료 할인을 받지 못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약관상 운전가능자는 기본적으로 주 운전자인 기명피보험자와 함께 운전한다는 전제가 있지만 1인에 대해서만 경력을 인정하는 것은 불합리한 측면이 있는 것.

또 경력인정 등록신청기간이 1년으로 제한돼 다수 소비자가 보험료 할인혜택에서 소외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한을 폐지, 가입자가 언제든지 경력인정에 필요한 서류나 등록절차를 이행만 하면 과거 운전경력을 모두 인정받을 수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가족 가입자 중 자녀가 결혼 등으로 본인 명의의 자동차보험 신규 가입시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며 "이번 제도 개선으로 3년의 경력이 있다면 51만5490원 정도의 보험료를 절약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태종 금융감독원 수석부원장이 지난 9일 자동차보험 가입(운전)경력인정제도 개선방안에 대해 브리핑하고 있다. ⓒ금융감독원

서태종 금융감독원 수석부원장이 지난 9일 자동차보험 가입(운전)경력인정제도 개선방안에 대해 브리핑하고 있다. ⓒ금융감독원

또 등록절차를 개선, △매년 등록하는 절차를 거치지 않고 향후 보험가입시 보험가입증명서 제출 또는 △매년 사전등록을 통해 향후 보험가입시 별도의 제출서류 없이 운전경력을 인정 받을 수 있게 된다.

기존 경력인정제에서 경력인정을 받지 못한 가입자에 대해서는 지난 2013년 9월 이후 운전경력을 모두 인정한다. 올해 갱신 가입자 중 대상자가 경력인정 등록을 하면 보험료를 사후 할인 받을 수 있다.

서태종 금감원 수석부원장은 "이번 가입경력 제도 개선을 통해 소비자의 자동차보험료가 절감되고, 소비자 권익 및 편리성이 제고될 것"이라며 "보험계약자가 경력인정대상자를 보다 용이하게 등록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가입경력 인정 등록률이 전체 운전자의 26.3%에 불과한 것을 감안, 가입경력 인정제 홍보 강화를 독려한다.

제도의 내용, 이용방법, 유의사항에 대해 상품설명서 등을 통해 필수적으로 안내하도록 하고, 모집종사자 등이 이를 정확히 안내할 수 있도록 표준스크립트를 신설하는 등 더 많은 가입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안내 및 홍보에 주력한다.

한편 약관상 '누구나' 운전 가능한 경우에도 경력인정대상자는 가족 중에서 지정해야 한다. 가족 외 아무나 지정할 경우 도덕적 해이 유발 가능성을 고려한 것.

과거 인정대상자로 등록되지 않은 소비자가 본인의 명의로 보험가입시 과거 가입한 보험사로부터 보험가입증명서를 발급 받을 필요가 있다. 단, 동일한 보험사에서 가입시 구두로 설명하면 된다.

아울러, 소비자들은 특약별로 경력인정대상자가 상이하므로 본인이 가입한 자동차 보험계약의 운전가능대상자를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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