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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사드배치 경제보복 본격화?...'한류제재·비관세장벽' 강화

  • 송고 2016.08.03 14:26 | 수정 2016.08.03 17:33
  • 서병곤 기자 (sbg1219@ebn.co.kr)

중국 광전총국, 韓연예인 출연 등 금지…화장품·분유 등 수입기준 강화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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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서병곤 기자] 우리 정부의 사드(THAAD) 배치 결정 철회를 강력히 촉구하고 있는 중국 정부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

최근 한류 재재를 비롯해 한국 수출품의 수입을 규제하려는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사드배치 결정에 대한 중국 정부의 경제보복이 본격화된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3일 국내 엔터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26일 중국 광전총국이 한국 스타와 콘텐츠의 규제를 담은 비공식 지침을 각 위성 방송사에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지침에는 △빅뱅·엑소 등 아이돌의 중국 활동 금지 △신규 한국문화산업 회사 투자 금지 △한국 아이돌그룹 1만명 이상 공연 불허 △기 계약 제외한 드라마 등 한국방송물(합작포함) 사전 제작 금지 △한국배우 출연 중국 드라마 제작 금지 등의 내용이 담겨져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나라와 중국의 문화 콘텐츠 수출입 규모가 연간 3조5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고려하면 이번 중국 정부의 한류제재는 국내 엔터테인먼트업계에겐 큰 충격일 수밖에 없다.

예기치 못한 중국 정부의 이같은 방침은 우리 정부의 사드배치 결정에 대한 보복조치라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특히 중국 정부가 세계무역기구(WTO) 제소 가능성, 한중 FTA(자유무역협정) 발효 등으로 한국의 수출품을 직접적으로 규제하기 어렵다 보니 한국에 적지 않는 타격을 줄 수 있는 묘책으로 한류제재를 선택한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이런 가운데 우리나라의 대중 수출에 대해서도 간접적으로 제재하려는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다.

중국 정부가 눈에 보이지 않는 비관세장벽을 강화해 교묘하게 우리 수출품의 수입을 규제하려 한다는 것이다.

비관세장벽은 관세 외에 수입 할당제, 위생기준 강화, 기술수준 및 규격허가 제한, 행정적 규제 등을 말한다.

실제로 중국 정부는 오는 10월부터 조제분유 구제를 대폭 강화할 방침이다. 국내외 분유업체의 브랜드와 제품 수를 각각 3개와 9개로 제한하는 내용이다.

한국 업체로서는 이번 조치에 따라 3개 외 나머지 브랜드는 포기해야 한다.

중국 정부는 또 중금속 함유량을 대폭 제한하는 내용의 화장품 품질관리 규정도 12월부터 시행한다. 우리 업체로서는 여기에 맞는 대응 전략을 짜야 하는 상황이다.

이밖에 의료기기 수입 허가 때 국제공인성적서 불인정, 전기버스 배터리 보조금 정책 변경 등도 우리 수출의 발목을 잡은 비관세장벽으로 꼽힌다.

이처럼 우리 정부의 사드배치 결정 이후 한류제재, 비관세장벽 강화 등 제재 움직임이 잇달아 포착되면서 사실상 중국 정부의 경제보복이 본격화된 것이란 분석이 나오고 있다.

국책연구원 한 관계자는 “사드배치 결정 이후 한국에 대한 경제보복성 조치가 연쇄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는 점은 우연한 일치로 볼 순 없다”며 “앞으로 중국 정부가 비관세장벽을 더욱 강화해 우리 수출을 옥죌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이어 “대중 수출 의존도가 26%에 달하는 우리나라로서는 중국 경제보복이 확대될 경우 막대한 타격이 불가하다“며 ”이를 막기 위해서도 우리 정부가 사드배치 정당성에 대해 중국을 적극적으로 설득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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