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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금융업 등록 '주춤세'…소규모 사업자 신청건 '전무'

  • 송고 2016.08.03 06:00 | 수정 2016.08.03 08:27
  • 박종진 기자 (truth@ebn.co.kr)

신규, 7월까지 10건…올해 20곳 돌파 전망

소규모 업자 자본금 3억원 완화에도 신청無

ⓒ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

올해 전자금융업자 등록이 작년 대비 주춤하고 있다. 소규모 사업자의 최소자본금 규제가 최근 완화됐지만 신청사는 아직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개정된 전자금융거래법이 입법예고 끝에 지난 6월 30일부로 시행됨에 따라 분기별 전자금융거래총액이 30억원 이하인 소규모 업자의 전자금융업 등록 최소자본금은 기존 10억원에서 3억원으로 줄었다.

3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해 1~7월까지 전자금융업 신규 등록 회사는 전년 동기 대비 2개사 줄어든 10곳으로, 가장 많이 등록한 업종은 신용카드 및 카드 포인트를 통해 결제를 제공할 수 있는 전자지급결제대행(PG)업이었다.

금감원 관계자는 "올해 신규 등록 사업자는 지난달 기준 10곳"이라며 "소규모 업자의 경우, 자본금 외에도 인적·물적 기준 등 충족해야 할 사안들이 많아 전반적인 조건들을 확인·준비중인 걸로 안다"고 말했다.

올해 등록건수가 전년 대비 줄어든 것은 핀테크 서비스 시작을 위한 라이센스가 필요했던 작년과 달리 올해는 신규 수요가 크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핀테크업계 관계자는 "작년 다양한 간편결제 서비스 출시로 전자금융업 등록이 필수적이었다면 올해는 서비스를 정착시켜가는 단계"라며 "새로운 수요가 발생하기 전 일시적 포화상태"라고 풀이했다.

전자금융업 신규 등록은 지난 2014년까지 연간 4~7건 수준에 불과했지만 '핀테크'의 영향으로 작년에는 상반기 12건, 하반기 5건 등 총 17건의 신규 등록이 발생한 바 있다.

올해 신규 등록업체 10곳 중 SK증권과 롯데정보통신을 제외한 8개 회사가 PG업을 등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배달음식 주문 서비스 '배달의민족'을 제공하는 우아한형제들은 PG업뿐 아니라 선불전자지급수단발행업과 결제대금예치업(ESCROW)을 획득했다. 유디아이니와 다우데이타도 PG업과 에스크로를, 원스토어는 PG업과 선불지급발행업을 동시에 영위하게 됐다.

SK증권은 카드의 직불 전자지급 수단 활용을 위해 직불전자지급수단발행업, 롯데그룹 계열사인 롯데정보통신은 선불지급발행업의 자격을 각각 부여받았다.

이렇듯 상반기 신규 등록은 주춤했지만 올해 전체 건수는 20건을 넘길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금융권 관계자는 "소규모 업자 대상 최소자본금 규제완화에 따라 대상이 확대돼 등록 유인이 높다"며 "소규모 업자의 등록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새로운 시장 수요가 나타나면 올해 신규 등록은 20건을 무난히 넘어설 것"이라고 내다봤다.

전자금융거래 이용 건수와 금액 역시 관련 서비스 활성화 등의 영향으로 작년(157억건, 110조원)보다 늘어날 전망이다. 올해 1분기 기준 한국은행 집계 전자지급서비스의 일평균 이용금액은 3000억원을 돌파했다.

한편 기존 전자금융업자 중 올해 업종을 추가한 기업은 LG CNS(에스크로), 다날(선불지급발행·에스크로), 신세계I&C·NHN엔터테인먼트(전자고지결제업), 롯데멤버스(직불지급발행)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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