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는 매매거래시간 연장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 시스템 준비를 완료, 내달 1일부터 30분 연장한다고 28일 밝혔다.
증권시장 정규장과 금시장 거래시간은 현행 6시간(오전 9시~오후 3시)에서 6시간30분(오전 9시~오후 3시30분)으로 늘어난다. 다만 증권 시간외 시장의 경우 거래시간을 30분 단축해 마감 시간은 종전과 동일한 오후 6시로 유지된다.
파생상품시장 거래시간은 6시간15분(오전 9시~오후 3시15분)에서 6시간45분(오전 9시~오후 3시45분)으로 바뀐다.
중요내용 공시에 따른 매매거래 정지도 바뀐다. 공시시점이 2시30분 이후인 경우에는 당일 매매거래를 정지하고 익일부터 재개한다.
자기주식 호가제출 가능시한은 오후 3시로, 자기주식매매 신청서 제출시기는 기존 3~6시에서 3시30분~6시로 변경된다.
거래시간 연장으로 종가 단일가 시간, 자기주식매매 신청서 제출 시간, 착오매매 정정시한, 서킷브레이커(CB) 발동시한, 당일 결제증권 결제시한 등도 30분씩 순연된다.
예를 들어 종가 단일가 시간은 오후 2시50분~3시에서 오후 3시20분∼3시30분으로 변경된다.
거래소 관계자는 "증권사 및 유관기관과 업무 협의 및 시스템 연계 테스트를 충분히 해 차질 없이 시행될 것"이라며 "거래시간 연장이 오랜 기간 박스권에 갇힌 우리나라 증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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