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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개정] 카드 소득공제 2019년까지 연장…소득별 공제 한도 축소

  • 송고 2016.07.28 17:40 | 수정 2016.07.28 17:40
  • 조재범 기자 (jbcho@ebn.co.kr)

지난해 카드 조세감면 규모 1조8000억원

전체 근로자 10%인 152만명은 오히려 세부담 가중

ⓒ연합뉴스

ⓒ연합뉴스

올해 말 일몰을 앞둔 신용카드·체크카드 소득공제 기간이 오는 2019년까지 연장됐다.

다만, 정부는 급여수준별로 공제 한도를 차등 적용키로 결정, 고소득자의 세부담은 가중될 전망이다.

28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16년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카드 소득공제 적용기한이 2019년까지 3년 연장됐다.

소득공제 제도는 근로자의 신용카드·체크카드·현금영수증 사용액 합계가 총 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의 15%를 최대 300만원 한도로 공제해주는 제도다. 체크카드·현금영수증의 경우 공제율은 30%다.

전통시장과 대중교통사용액의 경우 각각 연간 100만원 한도를 추가로 인정해준다. 지난해 기준 카드 조세감면 규모는 1조8000억원에 달했다.

당초 카드 소득공제 제도는 올해 말 일몰 예정이었지만 근로자의 세 부담 증가에 따른 반발이 예상되면서 연장키로 했다.

하지만 정부는 고소득층의 공제 한도는 줄이기로 했다. 총급여 1억2000만원 초과 근로자는 내년부터 공제한도를 200만원으로, 7000만∼1억2000만원 구간의 근로자는 2019년부터 250만원으로 축소된다.

이에 따라 지난 2014년 기준 전체 근로자(1669만명) 중 총급여 1억2000만원 이상인 26만명(1.6%) 및 7000만∼1억2000만원 126만명(7.5%)은 세부담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또한 정부는 중고차 구입시 구입금액의 10%를 공제적용금액에 포함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자동차 등 취득세 부과 물품 및 전기·수도료 등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됐다.

기재부 관계자는 "서민·중산층 세부담 경감 등을 감안해 카드 소득공제 기간을 연장하고 한도는 조정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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