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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개정] 주식 양도세 부과 기준 보유액 25억→15억으로 하향

  • 송고 2016.07.28 16:41 | 수정 2016.07.28 16:53
  • 이경은 기자 (veritas@ebn.co.kr)

코스피·코스닥 한 종목 15억원 이상 보유 시, 양도소득세 내야

2018년부터 4월부터 시행

오는 2018년부터 한 종목의 주식을 15억원 이상 보유하면 양도소득세를 내야한다.

현재까지는 25억원이 기준이었지만 세법개정에 따라 부과 대상이 되는 대주주 범위가 확대된 데 따른 것이다.

정부는 28일 발표한 '2016년 세법개정안'을 통해 주식 양도소득 과세 대상이 되는 상장사의 대주주 범위를 이같이 확대한다고 밝혔다.

코스피 상장법인의 경우 현재는 지분율 1% 이상이거나 종목별 보유액 25억원이 넘으면 과세하고 있지만, 오는 2018년 4월부터는 과세 보유액 기준을 15억원으로 낮춘다.

코스닥 상장법인의 경우 종목별 보유액 20억원부터 과세하던 것을 역시 15억원으로 하향 조정한다.

정부는 '소득이 있으면 세금을 내야 한다'는 세법 기본원칙에 따라 주식 양도차익도 전부 과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이다.

다만, 현재까지는 주식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상장주식의 일부 대주주에 대해서만 과세가 이뤄져왔다.

정부는 "그 동안 시가총액과 거래규모 등에서 주식시장이 성숙했다. 자본소득 과세 정상화 필요성도 있다"며 대주주 범위 확대의 의미를 설명했다.

또한 정부는 올해부터 양도소득세율 20%(기존 10%)가 적용되는 비상장 중소기업 대주주의 판정 기준을 완화해 세 부담을 다소 완화해주기로 했다.

이에 따라 현행 지분율 2% 이상인 비상장주식 대주주 범위는 초기 중소·벤처기업 상장시장인 코넥스의 대주주 지분율 기준(4%)에 맞춰 내년부터 4% 이상으로 바뀐다.

비상장주식 대주주 범위를 가르는 시가총액 기준은 코스피와 코스닥의 양도세 기준이 변경되는 것에 맞춰 15억원으로 조정돼 2018년 4월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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