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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합헌] 밥값 3만원 상한선…호텔·외식업계 '초상집'

  • 송고 2016.07.28 15:16 | 수정 2016.07.28 15:19
  • 구변경 기자 (bkkoo@ebn.co.kr)

한정식 61.3% 타격 우려…업종 전환 고려 등 대책마련 움직임

호텔업계도 장기적으로 영업 위축 불가피

ⓒ롯데호텔

ⓒ롯데호텔

'김영란법'이 합헌 결정되면서 외식업계에 타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다만 호텔업계는 아직까지 직접적인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보면서도, 장기적으로 영업 위축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일부 고급 한정식집들은 식사 금액 상한선이 3만원으로 시행될 경우 장사 자체가 힘들 것이라는 입장이다.

실제로 한국외식업중앙회 산하 연구기관인 한국외식산업연구원은 앞서 5월 업종별 영향을 추산한 결과, 한정식의 61.3%가 영향을 받을 것으로 내다봤다. 1인당 대부분 3만원대를 넘는 한정식은 인건비, 재료비 등 생산비가 많이 투입돼 가격 인하가 쉽지 않은 구조다.

벌써부터 종로구 일대에 있는 일부 고급 식당에서는 인건비 절감을 위해 주방장이나 종업원을 일부 내보내고, 업종 전환을 고려하거나 가게를 아예 내놓는 움직임도 포착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공무원, 국회의원, 언론인, 사립학교 교원 등의 식사 접대 한도를 3만원으로 제한한 김영란법 시행으로 음식점 수요는 연간 3조원에서 최대 4조2000억원까지 감소할 것으로 추정된다.

이에 따라 소상공인연합회는 농축산업계와 화훼농가 등 관련 단체들과 연대해 김영란법 시행을 연기하거나 적용 대상 예외 항목을 늘리는 등의 법 개정을 촉구할 방침이다.

◆ 호텔업계 "직접 영향 미미…영업위축 불가피"
호텔업계는 식당 매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미미해 크게 영향은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김영란법 시행이 민간기업으로 번질 경우 타격은 불가피할 것이란 예측이다.

서울시내 A호텔 관계자는 "호텔에서 공직자가 식사하는 경우는 별로 없지만 공직자가 점점 식사 접대를 안 하게 되면 일반 기업들도 안 하게 되는 사회적 분위기가 만들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다른 호텔 관계자는 "호텔전체를 10으로 봤을 때 그 가운데 레스토랑이 차지하는 비중은 1~1.5정도"라면서도 "호텔의 경우 3만원으로 먹을 수 있는 식사는 없어 아무래도 영업 위축이 불가피할 것 같다"고 토로했다.

통상적으로 각 호텔마다 차이가 있지만 일반 중식당이나 일식당의 경우 식사가격은 3~4만원대, 뷔페는 8만원대 정도다.

호텔에서 판매하는 와인, 양주 등 고가 선물세트 판매도 타격이 우려된다. 김영란법은 선물 금액의 상한선을 5만원으로 잡고 있는데 호텔 선물세트의 경우 10만원대 이상이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서울시내 한 호텔의 경우 사회 전반적인 분위기를 고려해 당장 올 추석부터 저가 상품을 예년보다 많이 선보인 곳도 있다.

이 호텔 관계자는 "이번 추석 선물을 전보다 빨리 출시했고 과자 세트 등 5만원 이하 상품 비중을 늘렸다"며 "그러나 호텔 선물은 셰프들이 재료를 재가공하는 형태가 많아 단가를 무조건 낮추기엔 한계가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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