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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합헌] 유통업계, "추석 선물장사 끝났다"

  • 송고 2016.07.28 14:57 | 수정 2016.07.28 16:26
  • 김지성 기자 (lazyhand@ebn.co.kr)

백화점, 5만원 이상 선물이 90% 이상 "업계 위축 불가피"

국회 법개정 가능성에 기대...상한선 내용조정 요청 할 듯

ⓒ이마트

ⓒ이마트

28일 헌법재판소는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9월말부터 공무원, 교원, 언론인 등에게 할 수 있는 선물의 가격은 5만원을 넘으면 '위법'이 된다. 전체 매출에서 선물 수요가 차지하는 비중이 적지 않은 유통업계는 '시장 위축'이 '불가피'하다고 걱정했다.

이날 헌재의 합헌 결정이 나온 후 유통업계는 실망감을 감추지 않았다. 백화점 관계자는 "5만원 이하 선물세트 비중을 늘리고 있지만, 비중이 워낙 작다 보니 매출 감소는 불 보듯 뻔하다"며 "당장 이번 추석에는 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하지만 이미 시장에는 분위기가 반영되고 있는 것 같다. 선물 시장 전체가 위축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백화점은 명절 선물세트 매출에서 5만원 미만 세트 비중이 5% 미만일 정도로 고가 선물 수요가 많다. 우려의 목소리가 클 수 밖에 없다.

대형마트는 그나마 5만원 이상 선물 비중이 높지 않다. 하지만 전체 시장 위축의 여파를 걱정하고 있다. 대형마트 관계자는 "백화점보다는 대형마트가 받는 영향이 덜하겠지만 명절에는 신선식품 부문에 타격이 있을 것이고 전반적으로 소비가 위축되는 부분은 확실히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대형마트는 명절 선물세트에서 5만원 미만 세트가 절반 이상을 차지하지만, 정육·수산·과일 같은 신선식품 선물세트는 5만원 이상 제품이 절반 이상을 차지한다.

업계에서는 앞으로 국회에서의 법 개정 가능성에 기대를 걸었다. 백화점 관계자는 "청와대도 내수 위축을 우려하며 법 보완 필요성을 언급했고 국회에서도 개정안이 발의되는 등 개정 움직임이 있기 때문에 향후 진행 상황을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다른 백화점 관계자는 "명절선물세트에서 한우, 굴비 등이 차지하는 비중이 큰 만큼 법 개정을 통해 적용 대상에서 농·축·수산물이 제외된다면 명절 매출에 큰 무리가 없을 것 같다"는 의견을 보였다.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등 일부 부처는 법제처에 '식사 3만원, 선물 5만원, 경조사비 10만원'으로 상한선을 둔 김영란법 시행령에 대해 내용 조정을 요청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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