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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짝사랑’으로 끝난 SKT-CJ헬로비전 M&A…"이젠 안녕"

  • 송고 2016.07.28 11:55 | 수정 2016.07.28 13:17
  • 이미현 기자 (mihyun0521@ebn.co.kr)

ⓒ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의 M&A(인수합병)이 무산됐다. 최종 인허가 주무부처인 미래창조과학부가 양사의 인수합병 심사절차를 종결하면서 8개월 걸친 이들의 여정은 끝났다.

SK텔레콤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원회의서 최종 ‘불허’ 통보를 받은 후 CJ헬로비전과의 관계를 빠르게 정리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반면 CJ헬로비전은 아쉬움을 쉽게 달래지 못하는 모양새다.

28일 업계에 따르면 미래부는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주식 인수 및 SK브로드밴드와 CJ헬로비전 합병 인허가 신청에 대한 심사절차를 종결했다고 밝혔다.

미래부는 지난해 12월 1일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주식 인수 및 SK브로드밴드와 CJ헬로비전 합병 신청으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전기통신사업법’, ‘방송법’ 및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법’에 따른 각각의 심사를 진행해 왔다.

하지만 지난 18일 공정거래위원회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식취득 및 합병 금지 결정이 이뤄지면서 양사의 기업 결합이 불가능해진 상황에 이르렀다.

이에 SK텔레콤은 지난 27일 CJ오쇼핑과 채결한 주식매매 계약 및 이에 종속되어 있는 계열사 SK브로드밴드와 CJ헬로비전간 합병 계약을 해제하고 미래부에 관련 인허가 신청을 취하했다.

SK텔레콤 관계자는 “공정위의 불허 결정으로 기업결합 선행조건을 충족할 수 없다는 판단 하에 인가 신청 취하를 요청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미래부 관계자도 “이미 공정위의 기업 결합 금지 결정으로 소관 법령에 따른 인수합병 인허가 심사 절차를 계속 진행할 실익이 없어졌다”면서 “당사자인 SK텔레콤과 SK브로드밴드의 신청 취하로 인허가 심사절차를 종료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제는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의 관계정리만 남았다.

SK텔레콤은 지난 25일 CJ오쇼핑에 C CJ헬로비전의 주식매매 계약을 해제한다는 내용증명을 보냈다. 이어 27일 CJ그룹에 신주인수계약 및 업무제휴 기본합의서 해제통보 관련 내용증명을 발송했다.

이에 따라 CJ측은 SK텔레콤의 계약해제 내용증명과 관련 일방적인 통보라며 발끈하고 있다. 내용증명을 받기 전 계약해제에 대한 사전 논의가 없었다는 것이다. CJ측은 계약 해제 대한 법률검토에 들어간 상황이다. CJ 관계자는 “당사는 해제사유 발생 여부에 대해서 검토 중이다”며 “확정사항에 대해 재공시하겠다”고 밝혔다.

SK텔레콤이 CJ와 결별하는 과정에 발목 잡힐 가능성도 존재한다. CJ가 계약서에 명시된 SK텔레콤이 인허가를 받고자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조항을 근거로 성실성에 이의를 제기할 수도 있다. 원만한 협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소송전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하기 힘들다.

CJ헬로비전은 “계약을 보면 SK텔레콤이 인허가를 받고자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조항을 SK텔레콤 측이 잘 지켰는지 의문”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SK텔레콤은 “공정위 전원회의 최종결정까지 최선을 다해 소명했다"며 "계약상으로도 정부기관의 불허에 따른 계약 해제는 양측에 귀책이 없는 것으로 명시돼 있다”고 선을 그었다.

양사의 결별 뒤 SK텔레콤은 마음정리에 들어갔다. 아직 분위기는 뒤숭숭하지만 기존 생활가치·미디어·IoT 3대 플랫폼 혁신안을 토대로 성장에 박차를 가한다는 입장이다.

CJ헬로비전은 마음을 추스르고 있다. CJ헬로비전 관계자는 “내부 안정화를 최우선으로 경영정상화에 집중하겠다”며 “무엇보다 이 과정에서 임직원들이 받았을 상처로 인한 위축된 기업문화를 회복시켜야 할 과제가 남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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