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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규어 랜드로버코리아 연비 부풀려 적발

  • 송고 2016.07.28 07:46 | 수정 2016.07.28 07:46
  • 박용환 기자 (yhpark@ebn.co.kr)

XF 2.2D 차량 소유자 최대 70만원 지급

자기인증적합조사 결과 안전기2015년 준에 부적합한 자동차 이미지.ⓒ국토교통부

자기인증적합조사 결과 안전기2015년 준에 부적합한 자동차 이미지.ⓒ국토교통부

재규어랜드로버코리아가 XF 2.2D의 연비를 실제 연비보다 높여 신고한 것이 드러나 소유자들에게 최대 70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키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자동차 제작자가 자기인증제도를 통해 국내에 판매한 자동차 중 16개 차종을 대상으로 사후에 안전기준 충족여부를 조사한 결과, 5개 차종에서 안전기준 부적합을 적발했다고 28일 밝혔다.

자기인증제도는 자동차 제작.조립.수입자가 그 자동차의 형식이 안전기준에 적합함을 스스로 인증하도록 하는 제도로 한국, 미국, 캐나다에서 채택하고 있다.

쌍용 코란도C, 재규어 XF 2.2D, 모토스타코리아 GTS125, 타타대우 프리마 19t 카고트럭, 한불모터스 푸조3008 등 차종이 적발됐다.

이들 차종은 매출액의 1000분의 1(최대 1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해 제작자에게 책임을 묻고, 소비자 안전을 위해 리콜(시정조치)과 소비자 보상 등을 진행한다.

쌍용 코란도C는 좌석안전띠 부착장치의 강도가 기준에 미치지 못해 리콜한다.

재규어랜드로버코라아는 재규어 XF 2.2D의 차량 판매 전 신고한 연비가 국토부가 측정한 수준보다 7.2% 부족한 것으로 밝혀졌다.

자기인증제도가 시행된 지난 2003년부터 2014년까지 국토부는 자동차안전연구원을 통해 국내에서 판매중인 187차종의 차량을 대상으로 자기인증적합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안전기준 부적합으로 판명된 41차종(약 22%)에 대해 리콜 조치했고 약 69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올해부터는 폭스바겐 배출가스 조작사태 및 미쓰비시 연비 조작사태 등에 따라 국토부,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등 3개 정부부처가 공동으로연비시험 시 주행저항 값을 측정한다.

도심 모드와 고속도로 모드를 각각 만족하는지를 검증하고 있다. 정부는 결과가 나오는 대로 공개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안전한 자동차가 제작.판매돼 국민의 생명과 재산이 더욱 철저히 보호될 수 있도록 자기인증 적합조사외에 제작결함조사등을 통해 제작자의 안전한 자동차 제작을 유도하고 국민들에게는 안전한 차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더욱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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