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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경유차 조기폐차에 1837억 투입…LEZ 제도 이달 중 확정

  • 송고 2016.07.01 10:21 | 수정 2016.07.01 10:21
  • 서병곤 기자 (sbg1219@ebn.co.kr)

정부 '미세먼지 특별대책 세부이행계획' 발표…노후 석탄발전 10기 처리

ⓒ연합뉴스

ⓒ연합뉴스

[세종=서병곤 기자] 정부가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해 2020년까지 친환경차 보급에 3조2000억원, 노후경유차 조기폐차에 1837억원을 투입한다.

또한 노후 석탄발전 10기 처리와 함께 노후경유차 수도권 운행제한, 선박 배출가스 관리 개선 방안 등도 추진한다.

정부는 30일 이러한 내용의 '미세먼지 특별대책 세부이행계획'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행계획안에 따르면 환경부는 2020년까지 친환경차 보급에 3조2000억원, 충전인프라에 7598억원, 노후경유차 조기폐차에 1837억원 등 약 6조원의 예산을 우선 배정했으며, 예산당국과 협의해 최종 확정한다.

시행지역, 시행시기, 대상차종 등을 담은 노후경유차 운행제한 제도(LEZ)의 구체적 시행방안도 이달 중 확정하기로 했다.

환경부는 지난 28일 환경부차관 주재로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 3개 시·도 관계자와 수도권의 노후경유차 운행제한제도 시행방안을 논의했으며 그 결과 노후경유차 운행제한 제도를 단계적으로 확대 시행하는데 의견이 모아졌다.

노후 경유차 저공해화를 위해 노후경유차를 폐차하고 신규 승용차를 구매할 경우 개별소비세를 6개월간 70% 감면(대당 100만원 한도)한다.

에너지 상대가격의 합리적 조정방안 검토를 위해 이달부터 조세재정연구원, 환경정책평가연구원, 교통연구원, 에너지경제연구원 4개 국책연구기관이 공동연구에 착수한다.

2017년 6월에는 공동연구에 대한 공청회 등을 거쳐, 합리적 에너지 상대가격 조정방안을 검토해 나갈 예정이다.

아울러 개별소비세 인하에 따른 효과를 분석해 신규 승합차·화물차 구입시에도 취득세 한시 감면을 검토키로 했다.

또한, 수도권 등 일부지역에 한정된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을 전국으로 확대하고, 지원금액도 상향 추진하는 방안을 추가로 검토할 계획이다.

선박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 저감방안도 마련된다.

올해 11월까지 환경부(국립환경과학원)과 해양수산부(한국선급) 합동으로 선박별 미세먼지 배출량을 산정하고, 내년 7월까지 구체적인 미세먼지 저감방안을 내놓기로 했다.

석탄 화력발전소 미세먼지 저감방안도 이달 중 확정한다.

해당 방안에는 노후 석탄발전 10기 처리(폐지, 대체건설, 연료전환 등), 기존 석탄발전소에 대한 대대적 성능개선 실시, 자발적 협약을 통한 배출량 감축 유도 등이 담겨져 있다.

이와 함께 차기 전력수급계획 수립시에는 석탄발전 비중을 축소하고, 친환경 전원믹스, 태양광 등 친환경에너지 비중을 확대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다.

주변국과의 환경협력도 확대한다.

올해 10월 제3차 한·중 공동연구단 워크숍을 개최해 베이징 지역 초미세먼지 발생원인에 대한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고, 11월부터는 미세먼지 배출량 개선 및 기상특성 파악 등에 대한 신규 연구에 착수할 예정이다.

이와는 별도로 11월 한-중 환경부 국장급 회의를 열어 미세먼지 저감 방안의 구체적인 이행대책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주변국 환경시장 진출 확대를 위한 정책 지원방안도 마련된다.

정부는 한·중 미세먼지 저감 실증 협력사업 대상지역을 현재 산동성과 하북성에서 산서성과 섬서성까지 확장하고, 협력분야를 제철소에서 석탄발전과 소각발전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올 12월까지 국내 우수환경기술을 추가 선정(8개사 13개 기술)해 중국 발주처 대상 기술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국내기업의 사업 수주 기회를 지속적으로 늘릴 방침이다.

이밖에도 PM2.5 측정망 등 미세먼지 예·경보제 운영인프라도 확충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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