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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LGU+ vs SKT, 통합방송법 놓고 또다시 줄다리기

  • 송고 2016.06.08 14:43 | 수정 2016.06.08 14:46
  • 이미현 기자 (mihyun0521@ebn.co.kr)

KT·LGU+ "통합방송법으로 SKT-CJ헬로비전 합병 심사해야"

SKT "IPTV사업자와 SO간 소유·겸영 규제 신설 근거 없다"

ⓒEBN DB

ⓒEBN DB

공정경쟁을 촉진하기 위한 ‘통합방송법안’이 20대 국회에 재상정 되면서 ‘SKT-CJ헬로비전’ 인수합병 심사부터 적용시켜야 한다는 KT·LG유플러스와 현행법을 기준으로 해야한다는 SK텔레콤 간의 팽팽한 줄다리기가 다시 시작됐다.

8일 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7일 국무회의에서 ‘방송법 일부개정 법률안(통합방송법)’을 국회에 상정하기로 의결했다.

통합방송법안은 새로 제정되는 법률이 아니라 기존 방송법을 개정하는 일부 개정 법률안으로 방송법상의 규제체계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IPTV(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자)를 규제대상에 추가 시키는 구성이다.

현행 방송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르면 지상파방송사업자,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 위성방송사업자가 시장점유율 등을 고려해 다른 사업자의 주식 또는 지분을 33% 넘지 못하도록 규제하고 있다.

이에 따라 KT와 LG유플러스는 통합방송법안이 재상정 된 것을 환영하고 있다. 통합방송법안이 통과될 경우 현행법 시행령 제 4조에 따라 IPTV까지 33% 소유겸영 규제로 제한을 받을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게 되면 SK텔레콤(IPTV사업자)과 CJ헬로비전(SO) 기업결합은 소유제한 규제에 발목이 잡힌다.

KT관계자는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될 경우 지상파, SO를 비롯한 IPTV까지 33% 소유겸영 규제를 규율하는 것이 마땅하다”면서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 인수합병 심사 시 통합방송법안을 반드시 고려 되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통합방송법안이 국회를 통과해 시행되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통합방송법의 내용과 취지는 국가의 공식적인 최고 정책에 해당한다”며 “통합방송법안이 국회를 통과해 시행되지 않아 인수 심사에 고려할 수 없다는 주장은 정부 제출 법률안의 입안과정 및 성격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SK텔레콤은 CJ헬로비전 인수 방해를 위한 논리일 뿐이라고 맞서고 있다.

SK텔레콤 관계자는 “통합방송법이 IPTV 사업자의 SO 소유 및 겸영 제한을 전제로 하고 있고, 따라서 국회의 논의가 있어야 한다는 주장은 SKB-CJ헬로비전 합병을 무산시키기 위한 발목잡기에 불과”하다고 반박했다.

이어 “통합방송법 시행령을 통해 ‘IPTV사업자와 SO간 소유·겸영 규제를 신설할 것’이라는 주장도 아무런 근거가 없다”면서 “겸영규제는 시행령 규정 대상으로 정부가 결정할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합병반대론자들은 통합방송법안을 가지고 정부의 인가절차에 압력을 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오히려 SK텔레콤은 정부가 방송사업자의 겸영 제한 규제를 전체적으로 완화되는 방향으로 개정해 왔으며, 이번 통합방송법도 정부정책의 연장선상에 있단 주장이다.

이처럼 ‘통합방송법’ 해석을 두고 경쟁사 간의 입장차이에 대해 공정위와 미래부는 한발 물러난 상태다. 아직까지 통합방송법안을 심사 기준에 고려하고 있단 얘기는 없다.

공정위는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 기업결합이 방송과 통신이 융합된 첫 사례이기 때문에 심사에 시간이 소요된다고만 언급했다.

정재찬 공정위 위원장은 지난달 “이번 심사는 방송과 통신이 융합된 첫 사례로 3월 말에 방통위에서 발간한 통신시장, 방송시장 경쟁상황 평가보고서의 내용이 방대해 검토하는데 상당히 시간이 걸린고 있다”고 말했다.

최양희 미래부 장관도 지난달 인수 심사와 관련해 현행법에 따라 심사를 하겠다고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최 장관은 “잡하게 생각할 것이 없다”면서 “향후 어떻게 될 것이라고 해서 일을 하지 않겠다는 것은 바람직한 태도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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