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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오라클과 소송서 승소 "자바 API 공정이용"

  • 송고 2016.05.27 09:28 | 수정 2016.05.27 09:29
  • 차은지 기자 (chacha@ebn.co.kr)

배심원단, 구글 오라클로부터 라이선스 받을 필요 없어

자바 프로그래밍 언어의 지적재산권을 보유한 오라클이 구글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배심원단이 구글의 손을 들어줬다.

27일 현지 언론에 따르면 배심원단은 구글이 안드로이드를 개발하면서 자바코드 중 일부를 사용한 것은 미국 저작권법상 공정이용에 해당해 구글이 오라클로부터 라이선스를 받을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다.

오라클은 구글에 손해배상액으로 88억달러(약 10조4000억원)를 받지 못한 라이선스 수익으로 4억700만달러를 각각 요구했으나 법원이 구글 손을 들어주면서 패소 가능성이 높아졌다.

하지만 오라클의 항소가 확실한 것으로 보여 이 소송의 결론은 앞으로도 몇 년이 더 걸릴 전망이다.

앞서 오라클은 2010년 자바를 개발한 썬마이크로시스템스를 인수한 뒤 구글이 자바의 응용프로그램인터페이스(API) 37종의 구조와 순서, 조직을 베끼는 등 부적절한 방법으로 안드로이드를 설계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캘리포니아 북부 연방지방법원은 2012년 자바 API가 저작권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보고 구글의 손을 들어 줬으나 2014년 워싱턴 소재 연방구역연방항소법원은 오라클의 저작권을 인정하는 판단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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