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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취하한 신동주, "숨고르기냐, 백기투항이냐"

  • 송고 2016.04.15 12:00 | 수정 2016.04.15 23:38
  • 김지성 기자 (lazyhand@ebn.co.kr)

호텔롯데 상대 회계장부 열람등사 가처분신청 취소

소송 남발에 대한 사회적 비판 여론 '부담' 작용

ⓒ신동주 전 일본롯데홀딩스 부회장

ⓒ신동주 전 일본롯데홀딩스 부회장

"숨고르기냐, 백기투황이냐"

신동주 전 일본롯데홀딩스 부회장(SDJ코퍼레이션 회장)이 롯데그룹을 상대로 한 소송전에서 주춤거리고 있다. 신동주의 이번 소 취하를 둘러싸고 일각에선 잇단 패소에 따른 전력 재정비 차원에서 숨고르기에 들어간 것 같다는 해석이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다.

하지만 검찰의 잇따른 불기소 처분에 따라 다발적인 소송전으로는 승산이 없다는 결론을 내리고 '백기투항'하는 것 아니냐는 전망에 힘이 실리고 있다.

신 전 부회장은 15일 호텔롯데를 상대로 제기한 회계장부 열람등사 가처분 신청을 취소했다. 지난 2월 롯데쇼핑 회계장부 열람등사 가처분 신청의 취소에 이은 것이다.

SDJ코퍼레이션은 이날 요청한 서류 대부분을 호텔롯데가 임의 제출형식으로 제공했기 때문에 소송을 유지할 필요가 없어졌다며, 회계장부 열람등사청구의 가처분 신청사건에 대한 취하서를 법원에 접수했다.

SDJ코퍼레이션은 지난 2월에도 롯데쇼핑 회계장부 열람등사 가처분 신청을 취하했다. 지난해 10월 SDJ코퍼레이션은 롯데쇼핑 주주로서 내부 회계장부를 들여다볼 수 있게 해달라며 가처분 신청을 냈지만 관련 자료를 사전에 받아봤다는 이유로 이를 취하한 것이다.

SDJ코퍼레이션의 연이은 가처분 신청 취하는 최근 롯데그룹 7개 계열사 대표에 제기했던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 검찰의 불기소 처분이 내려지는 등 잇단 소송전 패소에 따른 숨고르기라는 지적이 나온다.

SDJ코퍼레이션은 롯데 7개 계열사 계열사 대표들이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에게 업무보고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소송을 제기했지만, 검찰은 업무방해가 아니라고 판단하면서 불기소 결정을 내렸다.

검찰은 이전에도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과 고바야시 롯데캐피탈 사장, 스쿠다 일본 롯데홀딩스 사장 등을 상대로 한 업무방해 및 재물은닉 고소 사건에도 모두 불기소 처분을 내린 바 있다.

롯데그룹의 경영권 분쟁과정중 SDJ코퍼레이션은 재판과정에 가기도 전에 제기된 소송에 검찰의 불기소 처분이 내려지고 있는 것이다. 과도한 소송을 남발하고 있다는 비판이 힘을 얻게 됐다.

이 같은 배경에서 신동주 전 부회장측은 실익이 없다고 판단되는 소송의 경우 자발적으로 취소 결정을 내리는 것이 법원의 선처를 이끌어 내는데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비용절감 차원에서도 낫다고 본 것이다.

SDJ코퍼레이션 관계자는 소송을 취하하면서 "어차피 제출해야 할 서류들을 절차 지연 없이, 미리 제공했으면 불필요한 시간과 노력의 낭비를 막을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점이 아쉽다"고 밝힌 것도 이 때문이다.

이번 소송 취하와 관련해 롯데그룹 관계자는 "정상적으로 요청하면 다 주는 건데 과도하게 소송을 건 것"이라며 "(회계장부 열람등사 가처분 신청은) 결과에 따라서 본질이 바뀌는 것은 아닌 것 같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관심은 다시 신격호 전 롯데그룹 총괄회장을 대상으로 한 성년후견인개시 심판청구 소송으로 집중됐다. 신 전 총괄회장의 건강 여부가 어떻게 판명되느냐에 따라 신동주 전 부회장이 제기한 각종 소송들이 설득력을 갖고 있는지 없는지가 드러날 수 있어서다.

신 전 총괄회장은 건강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4월 중 서울대병원에 입원할 예정이다. 다만 신동주 전 부회장 측이 신 전 회장의 신병을 확보하고 있어서 건강검진을 위한 입원 일정이 아직 잡히지 않은 상태이다.

롯데그룹 관계자는 "병원에 언제 입원하실지 아직 알려지지 않았다"며 "4월 중에 입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신동주 전 부회장측에서) 결정을 못 내리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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