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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주-호텔롯데 손배소 첫 재판 ‘진도 못 나가’

  • 송고 2016.04.04 18:55 | 수정 2016.04.05 07:57
  • 김지성 기자 (lazyhand@ebn.co.kr)

재판부 “구체적인 쟁점 특정해 달라”…2차기일 5월23일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회장ⓒ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회장ⓒ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이 호텔롯데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의 첫 재판이 구체적인 쟁점을 특정하지 못한 채 끝났다.

재판부가 변경되면서 ‘롯데가 경영권 분쟁’의 과정을 되짚는 선에서 1차 변론이 마무리됐다. 2차 변론기일은 오는 5월 23일로 오후 5시 잡혔다.

4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6부(부장판사 이정호)는 이날 오후 5시 신 전 부회장이 호텔롯데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의 1차 공판을 진행했다. 신 전 부회장이 “이사직에서 부당하게 해임됐으니 금전적 피해를 보상하라”며 제기한 소송이다.

지난해 9월 한국 롯데그룹의 지주회사인 호텔롯데와 부산롯데호텔은 비공개로 임시 주주총회를 열어 신 전 부회장의 등기이사 해임안을 통과시키고 그의 동생인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을 대표이사로 선임했다.

이에 대해 신 전 부회장은 정당한 이유 없이 자신을 해임했다며 호텔롯데와 부산롯데호텔을 상대로 8억7900여만원 상당의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이날 첫 재판에서 신 전 부회장 측과 호텔롯데 측은 각각 경영권 분쟁이 어떤 이유에서 벌어지게 됐는지에 대해 장황하게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동주 전 부회장 측은 “신 전 부회장에 대한 이사직 해임은 경영권을 빼앗기 위한 과정의 일부였다”는 주장을 되풀이 했다. 호텔롯데 측은 “신 전 부회장은 주주총회를 거쳐 적법한 절차로 이사직에서 해임된 것”이라고 맞섰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양측에 “다음 재판까지 서면으로 신 전 부회장의 해임사유가 된 행위를 특정해 달라”고 주문했다.

신 전 부회장 측과 호텔롯데 측이 경영권 분쟁 과정에 대한 설명을 길게 한 것은 재판부가 변경된 데 따른 것이다.

앞서 이 사건은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1부(부장판사 전현정)에 배당됐다. 하지만 신 전부회장 측에서 재판부와 변호인단의 연고를 이유로 공정성에 의문을 제기하면서 재판부가 재배당됐다.

당초 배당된 재판부 소속 판사 중 1명이 김앤장 법률사무소에 재직한 경력이 있다는 이유에서였다. 김앤장 법률사무소 소속 변호사는 이번 소송에서 호텔롯데 측 변호를 맡고 있다.

신 전 부회장 측 관계자는 “이날 재판은 첫 날이어서 서로의 주장 확인하고, 이견에 대해 판사가 조정을 하거나 자료 요청 범위 등을 협의하는 수준”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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