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 04 | 24
13.9℃
코스피 2,670.25 47.23(1.8%)
코스닥 858.36 12.92(1.53%)
USD$ 1369.5 -6.5
EUR€ 1466.5 -5.9
JPY¥ 884.5 -4.2
CNY¥ 188.7 -0.9
BTC 96,129,000 874,000(-0.9%)
ETH 4,654,000 6,000(-0.13%)
XRP 786.3 17.2(-2.14%)
BCH 730,800 22,400(-2.97%)
EOS 1,220 18(-1.45%)
  • 공유

  • 인쇄

  • 텍스트 축소
  • 확대
  • url
    복사

[롯데 원리더 시대] 신동빈-동주 법정다툼…마지막 변수는?

  • 송고 2016.03.07 19:06 | 수정 2016.03.07 19:09
  • 조호윤 기자 (hcho2014@ebn.co.kr)

신격호 회장 성년 후견인 개시 심판청구 및 회계장부 열람등사 가처분 신청 2차 심리 진행

ⓒ

일본 롯데홀딩스 임시 주주총회에서 승전기를 든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그룹 장악에 가속도를 내면서 변수로 꼽히는 ‘법정 공방’에 시선이 쏠리고 있다.

신동빈 회장과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은 9일 신격호 총괄회장에 대한 ‘성년 후견인 개시 심판청구 2차 심리’와 ‘회계장부 열람등사 가처분 신청 2차 심리’에서 다시 맞붙는다.

신격호 총괄회장은 9일 법원으로부터 본인의 정신이 온전한 지 여부에 대해 판단을 받는다. 법원이 이날 신 총괄회장에 성년 후견인을 지정하게 되면 앞서 제기한 신동주 전 부회장의 신 총괄회장이 자신을 롯데그룹 후계자로 지목했다는 등의 주장은 효력을 잃게 된다. 경영권 분쟁이 사실상 종결되는 셈이다.

신동주 일본 롯데홀딩스 전 부회장은 앞서 신 총괄회장의 위임장이 효력이 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했다. 최근에는 신 총괄회장의 인터뷰가 담긴 동영상과 조치훈 바둑 9단과 바둑을 두는 영상을 공개하기도 했다.

신 총괄회장의 정신이상 여부는 일본 롯데홀딩스 최대주주인 신 전 부회장의 광윤사에 대한 지배력에도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 신 전 부회장은 당시 신 총괄회장의 위임장을 통해 광윤사 대표이사 직에 오르고, 신 총괄회장으로부터 1주를 넘겨받아 최대주주(50%+1주)까지도 등극했다. 정신 이상 상태에서 작성한 위임장은 법원에 판단에 의해 효력을 상실하게 될 경우, 모든 효력은 사리지게 된다.

실제 신동빈 회장은 올해 1월 일본에서 광윤사를 상대로 ‘주주총회 및 이사회 결의 취소’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같은날 ‘회계장부 열람등사 가처분 신청 2차 심리’도 진행된다. 신 전 부회장 측은 임의 제공 형식으로 관련 서류를 전달해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호텔롯데 측은 롯데쇼핑과 별개로 진행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주) E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전체 댓글 0

로그인 후 댓글을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시황

코스피

코스닥

환율

KOSPI 2,670.25 47.23(1.8)

코인시세

비트코인

이더리움

리플

비트코인캐시

이오스

시세제공

업비트

04.24 11:24

96,129,000

▼ 874,000 (0.9%)

빗썸

04.24 11:24

95,985,000

▼ 980,000 (1.01%)

코빗

04.24 11:24

96,028,000

▼ 797,000 (0.82%)

등락률 : 24시간 기준 (단위: 원)

서울미디어홀딩스

패밀리미디어 실시간 뉴스

EBN 미래를 보는 경제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