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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기고] 테러방지법 상생적 표결을 기원하며

  • 송고 2016.03.02 15:07 | 수정 2016.03.02 15:08
  • 데스크 기자 (press@ebn.co.kr)

최영인 한국범죄학연구소장ⓒ

최영인 한국범죄학연구소장ⓒ

테러방지법의 정의와 개념을 좀 더 명확하게 규정하고 외국법을 참고하여 한국 실정에 맞게 개선되어야 한다. 특정목적을 가진 개인 또는 단체가 살인, 납치, 유괴, 저격, 약탈 다양한 방법의 폭력을 행사하여 사회적 공포상태를 일으키는 등 사상적, 정치적 목적달성을 위한 테러와 뚜렷한 목적 없이 불특정 다수와 무고한 시민까지 공격하는 맹목적인 행위가 테러가 아닌가. 국가와 정부가 국민의 안전지대를 구축해야 할 여건 조성이 시급을 요한다.

국회법 제106조의2(무제한 토론의 실시 등) ①의원이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에 대하여 이 법의 다른 규정에도 불구하고 시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토론(이하 이 조에서 "무제한 토론"이라 한다)을 하려는 경우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이 서명한 요구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의장은 해당 안건에 대하여 무제한 토론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처럼 무제한 토론을 할 의원이 더 이상 없을 경우 의장이 무제한 토론 종결 선포 후 해당 안건을 지체 없이 표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시대의 요청에 따라 테러방지법이 상생적 균형감각으로 이뤄지길 기대한다.

인천국제공항 화장실에서 자생적 테러의사를 가진 고학력자에 의한 사제폭발물이 발견되고, 외국인들이 출입국 심사대를 자기 집 드나들 듯이 하는 사건이 계속 발생했으며, 공항입국검색대에서 무려 1kg이나 되는 마약을 수차례 밀수한 마약범이 검거되는 등 안보와 테러의 위협에 있어서 총체적으로 난맥상을 보이고 있다.

2001년 미국 9·11테러 사건 이후 테러에 대한 정부 차원의 대처를 위해 추진된 법으로, 대(對)테러 활동을 위한 국가정보원의 기능을 강화하는 것이 주된 내용이다.

그러나 인권침해 등의 우려로 인해 결국 입법 처리가 무산되었다. 테러방지법안 핵심은 군, 경찰, 국정원으로 분산된 대테러업무를 '대테러센터'로 집중시킴으로써 새로운 국가안보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처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를 위해 국가정보원장 산하에 '대테러센터'를 두어 국방부, 행정안전부, 법무부 등 관계기관의 대테러업무를 기획·조정하도록 했다. 테러리스트 의심대상자의 출입국·금융거래·통신이용 등에 대한 정보를 수집한다는 점에서 오·남용의 소지가 있다는 비판을 받았다.

일부 외국의 전문가들은 테러와 안보에 대한 우리의 의식에 대해 오히려 더 걱정을 하고 있으며, 정부와 각 테러 및 안보기관들은 정확한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대책 없는 회의에만 몰두하고 있다. 과연 이러한 상황 하에서 실제 프랑스 파리에서 일어난 테러와 같은 상황이 발생하면 어떠한 방식으로 대응을 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회의적인 예상마저 하게 된다.

그런데 국회는 지금의 상황에서도 각자도생(各自圖生)을 위해 매진하고 있다. 남은 임기동안에 민생과 관련한 법률은 고사하고 테러방지법이나 북한인권법 등의 통일과 북한을 견제할 수 있는 법률에 대해서도 전혀 관심을 두지 않고 있으며, 특히 거대 야당은 사드 미사일 방어시스템에 관한 미국과의 협상개시에 대해서 정말 어이없는‘섭섭하다’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

정당과 정치인, 그리고 국가 지도자는 국가가 없는 상태에서는 자신도 존재하지 않음을 분명히 알아야 함에도 정치권이 나서서 국가의 존립을 위협하고 있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이를 바라보는 국민들은 ‘이번에는 안 된다’는 절박함을 여론조사를 통해 실제로 보여주고 있다.

대부분의 여론조사에서 기존의 국회의원을 교체해야 한다는 의견이 대부분 50%를 넘기는 것만 보더라도 정치권의 무능이 어느 정도인지를 여실히 보여준다.현 상황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정부의 선언적 역할이라고 생각된다.

북한의 도발상황에 대해서 그 즉시 대응할 수 있는 매뉴얼은 물론 통일준비에 대한 별도의 기구도 신속하게 구성해야 한다. 미국의 경우에는 테러에 대해서 CIA와 국토안보부의 주도적 권한을 인정하고 있고, 실제 9·11 테러 이후에 정밀한 대응이 가능할 수 있었던 것도 권한의 명확성에서 기인한 것으로 분석된다. 북한 최고사령부가 중대성명을 통해 "이른바 '참수작전'과 '족집게식 타격'에 투입되는 적들의 특수작전무력과 작전장비들이 사소한 움직임이라도 보이는 경우 사전에 철저히 제압하기 위한 선제적인 정의의 작전수행에 진입할 것"이라며 1차 타격 대상으로 청와대를 지목한 초유의 상황에서 테러리스트 의심대상자의 출입국·금융거래·통신이용 등에 대한 정보 수집은 기본이다. 테러방지법 오·남용 확대 해석보다 먼저 국민의 안전을 위해 그 우려에 대한 방지책을 시급히 마련하는 것이 순서일 것이다.

아울러 국제사법공조체제에 대한 구성·임무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문화할 필요가 있다. 긴급을 요하는 테러범죄에 대응하기 위하여 테러위협통합센터 내에 수사전 담당부서를 신설할 필요가 있다. 국가정보원의 균형적 운영을 위해 통제기구를 설치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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