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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 "신동주 가처분 취하, 애초부터 근거 없는 주장 인정한 것"

  • 송고 2016.02.02 15:20 | 수정 2016.02.02 15:21
  • 이광표 기자 (pyo@ebn.co.kr)

"회사·주주 공동 이익 반하는 악의적 소송, 기업가치 피해 입어"

신동주 전 일본롯데 부회장(왼쪽)과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연합뉴스

신동주 전 일본롯데 부회장(왼쪽)과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연합뉴스

롯데그룹은 2일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이 '롯데쇼핑에 대한 회계장부 열람등사 가처분 신청'을 취하한 것과 관련해 "소송을 빌미로 꾸준히 주장했던 중국사업 손실 의혹이 근거가 없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날 SDJ코퍼레이션 측은 신 전 부회장이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과 함께 롯데쇼핑을 상대로 제기했던 회계장부 열람등사 가처분 신청을 취하한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신 전 부회장의 법률대리인인 김수창 양헌 변호사는 이날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롯데쇼핑 회계장부 열람등사 가처분 신청 취하서를 제출했다.

다만 신 전 부회장은 호텔롯데와 롯데호텔부산에서 사내이사직을 해임한 것이 부당하며 이에 대한 정신적 피해를 배상하라는 내용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은 취하하지 않고 계속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SDJ코퍼레이션 관계자는 "롯데쇼핑에 요구한 자료를 받아 소기의 목적을 달성했다고 보고 법원 절차를 종료키로 결정했다"며 "호텔롯데에 대한 회계장부 열람등사 가처분 신청에 대해서도 자발적으로 협조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롯데그룹 관계자는 "롯데쇼핑 회계장부 열람 및 등사 가처분 신청은 회사와 주주 공동의 이익에 반하는 악의적 소송이었다"며 "그럼에도 롯데는 소모적 논쟁과 오해 방지를 위해 선제적이고 투명하게 관련 자료를 법원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어 "SDJ 측이 야기한 불필요한 논란으로 롯데는 기업가치에 타격을 입었고, 나아가 주주, 투자자, 소비자들 역시 심대한 피해를 입었다"며 "향후 이 같은 근거 없는 의혹 제기로 기업을 괴롭히는 행위가 재발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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