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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고받고 이통 난투극①] LGU+, “SKT-CJ M&A 통합방송법 이후 판단”

  • 송고 2016.01.17 09:00 | 수정 2016.01.17 10:49
  • 송창범 기자 (kja33@ebn.co.kr)

권영수 부회장 취임후 첫 간담회, SKT 문제점 질타로 시작

“요금 대폭인상·방송통신 독식·경쟁활성화 정책 타격” 지적

지난 14일 권영수 부회장이 LG유플러스 CEO에 오른 후 처음으로 기자들과 공식적인 자리를 가졌다. 그리고 첫 자리에서 회사의 경영계획 또는 사업방침 대신 방송통신 최대이슈인 ‘SKT의 CJ헬로 인수’ 문제점부터 꼬집으며,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자 바로 다음날인 15일 어떤 비방에도 공식적으로 대응하지 않았던 SK텔레콤이 긴급 기자간담회를 열고, ‘아전인수’격이란 감정적 발언을 쏟아내며 조목조목 반박, 불편한 감정을 드러냈다.
그러자 다시 LG유플러스는 15일 늦은밤 조목조목 반박한 SK텔레콤의 주장에, 다시한번 맞받아치는 입장 자료를 기자들에게 돌렸다.
치고받고 난투극 속, EBN은 이들이 주장하는 내용을 모두 담기로 했다. 이에 LGU+과 SKT의 주장 내용과 반박 내용을 각각 따로 정리해 소비자들이 한 기업의 주장내용을 정확히 보고 판단할수 있게 했다. 처음은 LG유플러스 내용이다.

LGU+ 용산사옥(왼쪽)과 SKT T타워(오른쪽).ⓒ각사

LGU+ 용산사옥(왼쪽)과 SKT T타워(오른쪽).ⓒ각사

LG유플러스의 새로운 수장 권영수 부회장이 경쟁사인 SK텔레콤을 ‘비방’하며 첫해를 시작했다.

‘SKT텔레콤-CJ헬로비전 M&A’가 통합방송법 확정 후 판단해야 한다는 주장으로, SKT가 일부로 법 확정 이전에 추진하려는 점을 꼬집었다. 또한 CJ헬로 인수시 SK텔레콤의 독주체제가 완비되며 방송통신시장이 고사 위기를 맞게 될 것이란 점을 지적, 우려하는 첫 공식발언을 했다.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인수합병’ 관련, 이를 무조건 막아야 하는 LG유플러스의 급박함이 드러난 모습이다. 신임 CEO 대부분이 첫 기자간담회시 자사 경영계획 또는 사업방침을 발표하는 것과 완전 다르다.

권영수 LG유플러스 부회장은 지난 14일 서울시청 주변 식당에서 CEO 취임후 처음으로 신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인수허가 여부는 통합방송법이 확정된 후 판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통신방송 시장 최대 이슈인 ‘SKT의 CJ헬로 인수합병’시 이통 3위 사업자인 LG유플러스에 상당한 영향이 미치게 되는 만큼, 신임 CEO가 취임하자마자 전면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권 부회장은 즉각 “통합방송법이 개정 중에 있기 때문에 상식적으로 법이 확정된 후 M&A 심사가 이뤄지는 것이 당연하다”며 “개정될 법에 의하면 이번 M&A는 SO지분 소유제한 규정에 위배될 수 있어 그대로 추진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SK텔레콤은 방송법이 개정될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인수합병을 서둘러 추진했는데, 만약 이번 M&A가 허가된다면 불공평한 경쟁”이라며 “이번 건은 정부가 법 개정 이후 판단하는 것이 옳다”고 다시 한번 강조했다.

지난해 11월 국회에 제출된 통합방송법은 IPTV사업자의 SO지분 소유제한 규제 내용을 담고 있다. 시행령에서 SO지분 소유제한 수준 등이 정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권 부회장은 이같은 점을 지적하면서, △SK텔레콤 이용요금 대폭 인상 및 가계통신비 인상 △이동통신·초고속 및 결합상품 등 전시장 독식 △경쟁활성화 정책 심대한 타격 등 크게 총 3가지의 문제점을 제시했다.

우선 권 부회장은 “SK텔레콤이 CJ헬로를 인수하면 요금이 비싸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대체관계 높은 동일 시장에서는 합병기업이 경쟁업체 인수 후 매출을 극대화하려 하기 때문”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SK텔레콤이 CJ헬로비전을 인수해 유료방송 시장 지배력을 강화하면 이용요금이 대폭 인상될 것이라는 연구결과를 제시했다.

LG유플러스가 경제학 교수진에 의뢰한 용역보고서 ‘SKT-CJ헬로비전 기업결합의 경제적 효과분석’에 따르면, 기업결합 시 가격인상 가능성을 나타내는 지수인 ‘GUPP’가 이번 M&A의 경우 30.4%에 달해 SK텔레콤이 CJ헬로비전 인수합병 후 유료방송 요금을 인상시킬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학계에서는 GUPPI가 10% 이상이면 요금인상 요인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고, 미국 법무부(DOJ)의 경우 GUPPI가 5% 이내인 M&A의 경우에 요금인상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 GUPPI는 기업간 M&A에 따른 상품가격 인상 가능성 정도를 나타낸 지수로, 이 수치가 높을 수록 합병기업의 요금인상 가능성은 높아진다.

즉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인수 사례와 같이 상품간 대체관계가 높은 동일 시장 내 기업결합은 합병기업이 경쟁업체 인수 후 상품가격을 올려 매출을 극대화하려 한다는 주장이다. 결국 이는 가계통신비 인상으로까지 이어져 소비자 부담이 될 것이란 지적이다.

권 부회장은 또 “합병 후 3년 내 이동통신, 초고속, 결합상품 등 전시장을 SK가 독식하게 될 것”이라며 “이동통신 시장에서 SK텔레콤 점유율 최대 54.8%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합병 시 3년 이내에 SK텔레콤이 경쟁사들을 압살하고 통신시장 전반을 독식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우려했다.

이통통신 시장에서 CJ헬로비전의 KT망 알뜰폰 가입자 흡수, CJ헬로비전 방송권역에서 SK텔레콤 이동전화 가입자 증가 등으로 49.6%의 점유율이 2018년 최대 54.8%까지 증가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기 때문이다.

이동전화를 포함한 방송결합상품 시장에서도 CJ헬로비전 가입자의 결합상품 가입비중이 SK브로드밴드 수준으로 점차 증가하게 되면 SK텔레콤의 결합상품 점유율은 2015년 44.9%에서 2018년 최대 70.3%까지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는 자료를 제시했다.

초고속인터넷 시장에서는 합병 즉시 CJ헬로비전 초고속 가입자를 확보, CJ헬로비전 유료방송 가입자 중 SK 초고속 미가입자 추가 가입 유도 등을 통해 25.1%의 점유율을 2018년에는 최대 40%까지 끌어올릴 것으로 봤다.

합병 후 SK텔레콤의 시장 점유율 변화 예측.ⓒLG유플러스

합병 후 SK텔레콤의 시장 점유율 변화 예측.ⓒLG유플러스

권 부회장은 마지막으로 “공정거래법상 경쟁제한성 추정요건에 모두 해당된다”며 “경쟁 활성화 정책에 심대한 타격이 예상되는 만큼, 정부는 합병 불허 등 강력한 시정조치가 가능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두 기업간 결합은 이동통신 1위 사업자와 알뜰폰 1위 사업자간 결합임과 동시에 지역 유선방송 1위 사업자와 전국 IPTV 사업자간 합병으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 제 7조 4항의 ‘경쟁제한성 추정요건’에 해당된다는 것이다.

공정거래법 제 16조는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기업결합인 경우 합병불허(당해 행위의 중지), 주식처분, 영업양도 등의 강력한 시정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점을 제시했다.

경쟁을 제한하는 기업결합 여부를 판단하는 핵심요소인 ‘경쟁제한성’은 결합당사 회사의 △시장점유율 합계 50%이상 △해당시장 점유율 합계 1위 △2위 사업자와 점유율 차이가 1위 사업자 점유율의 25% 이상 등 3가지 요건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이 내용대로라면, SK텔레콤은 이번 기업결합으로 KT의 알뜰폰 가입자 매출 흡수 등을 통해 가입자 기준 이동통신시장 점유율이 51.1%가 되므로 경쟁제한성 추정기준인 ‘점유율 50%이상’ 요건에 해당한다.

또한 2위인 KT와의 점유율 차이가 법정 기준보다 크다. 즉 KT와의 점유율 차 22.3%가 SK텔레콤 점유율 51.5%의 1/4인 12.8%보다 크고, 합병 후에도 SK텔레콤이 여전히 이동통신시장에서 부동의 1위라는 점 등 3가지 경쟁제한성 추정요건을 모두 충족하게 된다.

유료방송시장에서도 CJ헬로비전의 전국 23개 방송권역 중 14개 권역이 경쟁제한성 추정 요건에 해당되고, CJ헬로비전 전체 방송권역에서 독점적 1위 사업자로서 지배력을 더욱 공고히 할 수 있게 된다.

권 부회장은 “이번 M&A로 이동통신 1위 사업자가 알뜰폰 1위 사업자를 인수하게 되면 소비자에게 싼 값의 알뜰폰을 확산시키겠다는 정책취지는 완전히 실패로 돌아갈 수 밖에 없어 용인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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