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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성, 조 회장 부자 구속 면해…경영정상화 속도 낼까?

  • 송고 2016.01.15 17:10 | 수정 2016.01.15 17:10
  • 윤병효 기자 (ybh4016@ebn.co.kr)

법원 "조 회장, 조세포탈 인정되지만 노령에 병환 심각해"

조 사장 집행유예로 경영공백사태 없어, 변호인단 "항소할 것"

효성그룹 조석래 회장이 15일 오후 서울중앙지법에서 1심 선고 후 법정을 나서는 모습 ⓒEBN

효성그룹 조석래 회장이 15일 오후 서울중앙지법에서 1심 선고 후 법정을 나서는 모습 ⓒEBN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는 15일 오후 2시부터 진행된 효성그룹 경영진 1심 선고공판에서 "조석래 회장이 조세정의를 심각하게 훼손했다"며 징역 3년에 벌금 1365억원을 선고했다.

조 회장이 분식회계와 특가법상 조세포탈, 횡령 등을 저지른 혐의로 2014년 1월 불구속 기소된 지 2년 만이다. 법원은 조 회장의 고령과 건강을 고려해 구속하지는 않았다.

앞서 검찰은 작년 11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조 회장에게 징역 10년과 벌금 3000억원의 중형을 구형한 바 있다.

또한 횡령 혐의의 조현준 효성 사장(조석래 회장의 장남)에겐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 120시간의 사회봉사활동이 선고됐다. 효성 이상운 부회장에게는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과 사회봉사명령 200시간이 선고됐다.

조석래 회장이 실형을 선고받긴 했지만, 조현준 사장이 집행유예를 받는 등 형량이 당초 검찰 구형보다 적게 나와 최악의 상황은 면했다는 평가다. 이날 재판 후 효성 변호인단은 만족스럽다는 표정이 역력했다.

재판부는 "조 회장 등은 조직적이고 계획적으로 분식회계를 통해 세금을 포탈했다"며 "조 회장이 효성그룹 총수이자 전경련 회장을 역임한 점에 비춰 투명한 경영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정의를 훼손하고 납세의무에 악영향을 미쳐 죄질이 무겁다"고 지적했다.

이어 재판부는 "나름 경제발전에 기여했고, 포탈금액을 모두 납부했으며, 담낭암 4기와 과거 암에 걸려 방사선치료를 받고 있는 점, 발작선 심방치료를 받고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며 양형 배경을 설명했다.

특히 조 회장의 해외 페이퍼컴퍼니를 통한 자금 횡령 및 배임 혐의는 효성그룹 차원의 경영상 결정이었다고 보고 무죄로 판단했다.

조현준 사장은 회삿돈 16억원의 개인횡령은 인정됐지만, 증여세 70억원의 포탈 부분은 적극적인 사기의사가 없다고 보고 무죄로 인정했다. 이상운 부회장은 포탈금액이 개인에게 귀속되지 않았고, 나중에 이를 모두 납부한 점이 인정됐다.

효성 관계자는 "조 회장이 실형을 받긴 했지만, 조 사장이 집행유예를 받음에 따라 사회봉사명령 120시간을 제외하고는 경영권을 행사하는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IMF 외환위기라는 초유의 사태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한 일이고 개인이 사적 이익을 추구한 사안이 아님이 밝혀졌음에도 무죄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고 실형이 선고돼 안타깝다"며 "추후 항소심에서 적극 소명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효석 측은 '회계분식 및 법인세 조세포탈 혐의'에 대해 ▲IMF 외환위기 당시 효성물산을 법정관리에 넣어 정리하려했으나 정부와 금융권의 강요에 이를 정리하지 못하고 합병함에 따라 떠안은 부실자산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한 것이고 ▲회사를 살리기 위한 것이었을 뿐 어떠한 개인적인 이익도 취한 적이 없으며 ▲법인세를 포탈할 의도가 전혀 없었고 실질적으로 국가 세수의 감소를 초래하지도 않았다는 점 등을 재판 과정에서 적극 변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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