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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통증치료제 둘러싼 특허분쟁서 '화이자' 손 들어줘

  • 송고 2016.01.14 16:52 | 수정 2016.01.14 16:52
  • 이광표 기자 (pyo@ebn.co.kr)

한국화이자의 '라리카' 특허 유효 최종 판결

라리카. ⓒ한국화이자제약

라리카. ⓒ한국화이자제약

법원이 통증치료제 '리리카'를 둘러싼 지루한 특허공방에서 한국화이자제약의 손을 들어줬다.

지난 2011년부터 이어진 특허 싸움에서 오리지널 의약품 제조사인 한국화이자제약의 특허가 유효하다는 법원의 최종 판단이 나왔다.

14일 대법원 특별2부는 제네릭 제조사 CJ헬스케어와 삼진제약이 리리카의 특허가 무효라며 제기한 특허 등록 무효소송 상고심에서 원고측의 상고를 기각했다

이에 따라 화이자는 리리카의 용도특허(특허 제491282호)의 보호를 계속 받을 수 있게 됐다. 또, 제네릭사에서 생산한 복제약은 리리카와 성분이 동일해도 2017년8월14일까지 '간질 발작 보조제'로만 사용이 가능하다.

반면 리리카는 '말초 신경병증성 통증 및 섬유 근육통, 대상포진 후 신경통 등 통증 치료의 용도'로 쓰일 수 있다.

오둥욱 한국화이자제약 사장은 "1심과 2심에 이어 리리카의 용도특허가 유효하다는 것을 다시 한 번 확인해준 대법원의 합리적인 판결을 환영한다"며 " 혁신적인 의약품에 대한 권리가 존중되고, 그 가치를 인정받아 제약산업이 더욱 발전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 소송은 2011년 국내 제약사들이 리리카의 통증 시장을 노리고 제네릭을 개발하면서 시작됐다.

그러나 법원은 2012년 10월 1심, 2014년 2심에서 모두 한국화이자제약의 손을 들어준 데 이어 대법원에서도 리리카의 특허를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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