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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판결, 이부진 '친권·양육권' VS 임우재 "항소할 것"

  • 송고 2016.01.14 11:00 | 수정 2016.01.14 11:03
  • 이혜미 기자 (ashley@ebn.co.kr)

결혼 17년만에 소송 1년3개월만에 '이혼'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과 임우재 삼성전기 상임고문.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과 임우재 삼성전기 상임고문.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장녀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과 임우재 삼성전기 상임고문이 결혼 17년 만에 갈라섰다.

14일 수원지법 성남지원 가사2단독 재판부는 이 사장이 임 고문을 상대로 낸 이혼 및 친권자 지정 등 소송 선고 공판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이날 선고 공판에는 양측 법률 대리인들만 참석했고 이 사장과 임 고문은 참석하지 않았다. 초등생 아들에 대한 친권과 양육권은 이 사장에게 돌아갔다.

두 사람은 지난 1999년 결혼했다. 당시 평사원이던 임우재 삼성전기 상임고문과 재벌가 장녀 이부진 사장과의 결혼은 세간의 화제를 뿌렸다. 슬하의 초등학교 2학년 자녀를 둔 두 사람은 지난 2012년부터 별거한 것으로 알려졌다.

2014년 이 사장의 이혼 조정 신청으로 이혼 절차를 시작해 정식 소송을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임 고문은 “가정을 지키고 싶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이후 이부진 사장측의 요청에 따라 6개월 간 가사조사 절차가 진행됐고 면접조사도 4차례 이뤄진 바 있다.

1년3개월여의 재판 끝에 이혼으로 결론이 내려졌지만 임우재 고문 측은 즉각 항소할 뜻을 밝혔다.

두 사람의 이혼은 여느 재벌들의 이혼처럼 재산분할에도 관심이 쏠린다. 현재 이부진 사장의 재산은 1조6000억원 수준으로 알려졌다.

법적으로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에 대해서는 이혼시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상속·증여 재산은 이에 해당되지 않지만 결혼 생활이 길 경우 상속된 재산에 대해서도 증액과 유지하는 데 기여했다면 권리를 인정받을 수 있다.

임 고문이 이혼에 대해 반대의사를 밝혔기 때문에 소송과정에서 재산분할 요구는 없는 것으로 보이지만 이에 대해서는 이혼 이후 2년 내에 다시 추가 소송을 진행할 수 있다.

한편, 두 사람은 오늘 공판장에는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변호인만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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