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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공사, 현대건설과 재정비 리츠 업무 협약 체결

  • 송고 2016.01.13 10:19 | 수정 2016.01.13 10:19
  • 신상호 기자 (ssheyes@ebn.co.kr)

공사가 공동 시행사 되는 재정비 리츠, 사업 리스크 줄여

제기4구역 MOU체결 모습. 왼쪽부터 김우진 SH공사 기획경영본부장, 이홍자 제기4 재개발구역 추진위원장, 유승하 현대건설 전무. ⓒSH공사

제기4구역 MOU체결 모습. 왼쪽부터 김우진 SH공사 기획경영본부장, 이홍자 제기4 재개발구역 추진위원장, 유승하 현대건설 전무. ⓒSH공사

SH공사는 재정비 리츠 첫 번째 시범사업구역으로 제기 4구역을 선정하고, SH공사, 재개발추진위, 현대건설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3일 밝혔다. 재정비 리츠는 조합과 SH공사가 공동시행자가 되고 리츠를 설립해 일반분양분을 리츠가 사업 착공전에 일괄 매입하여 8년 이상 임대운영 후 매각하는 방식이다.

일반 분양 물량을 리츠가 일괄 매입하기 때문에 분양을 위한 모델하우스 비용, 분양 광고·홍보비, 분양 대행사 경비 및 분양보증수수료 등이 대폭 절감된다. SH공사는 정비사업으로 공급되는 일반분양분 400여 세대를 일괄매입한다는 계획이다.

건설사는 사업이 예측 가능해져 미분양 리스크가 사라지고 설계·감리비 등 각종 부대비용이 절감된다. 주민들은 주민부담금이 사전에 확정되므로 시공비 인상이나 미분양에 따른 추가 부담금 문제가 없어진다.

SH공사가 공동시행자로 참여하기 때문에 SH보유 임대주택을 활용하거나 보유 토지에 모듈러 주택을 지어 재정비 사업기간 동안 임시 거주지로 제공할 수 있어 ‘순환재개발’ 사업이 가능해 진다.

이러한 사업방식이 알려지면서 양평 14구역 추진위원회는 추진위 의결을 통해 SH공사가 ‘재정비 리츠’를 설립해 재정비사업을 추진해 줄 것을 요청했으며, 다른 2~3개 구역에서도 사업검토를 요청한 상태이다.

변창흠 SH공사 사장은 “제기 4구역에 재정비 리츠를 통한 사업 방식이 적용되면 조합원 1인당 부담금은 지난 2009년 관리처분계획 수준으로 낮아지게 되므로 조합원, 건설사, 투자자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사업방식이 될 것이다”고 하면서, “무엇보다도 복마전이라는 오명을 가지고 있는 재개발·재건축 사업이 예측가능하고 투명한 사업이 될 수 있고 제기4구역과 같이 공공의 지원을 통한 정비사업의 추진이 불가피한 지역을 정상화 하는 방안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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