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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해외 영어 자격증 유효기간'에 조종사들 반발 “전형적 탁상행정”

  • 송고 2016.01.12 10:59 | 수정 2016.01.12 11:03
  • 최다현 기자 (chdh0729@ebn.co.kr)

국제선 운항 필요한 4등급 및 5등급 재시험 받아야

조종사협회 "한국시험 일반 회화 많아 ICAO 권고 기준 위배"

ⓒ연합뉴스

ⓒ연합뉴스

국토교통부가 지난해 항공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방안을 밝힌 가운데 한국민간항공조종사협회 등 조종사 단체가 반발하고 있다.

12일 업계에 따르면, 조종사협회 등 조종사를 대표하는 단체들은 '해외에서 발급받은 항공영어 구술능력 증명서의 유효기간을 3년으로 한다'는 국토교통부의 항공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이 전형적인 탁상행정이며, 항공영어위탁사업자의 이익을 보장하는 제도라고 비판했다.

조종사들은 성명서를 통해 “항공영어 능력은 일반 영어능력과 달리 비행 중 항공안전과 관련한 의사소통이 얼마나 신속하고 정확히 이루어질 수 있는지를 평가하는 것”이라며 “캐나다의 항공영어시험은 철저히 항공안전을 중심으로 항공영어 자격을 취득한 항공영어 평가관을 통해서만 이루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한국의 항공영어시험은 국토부가 민간 영어평가 사업자에게 위탁해 실시하는 형편이고 이들 사업자들은 항공영어 자격도 취득하지 못한 무자격자를 통해 항공안전보다는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시험을 운영한다는 비판을 받아왔다”고 주장했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11월 27일 ‘외국 정부로부터 4등급 이상의 항공영어 구술능력 증명을 받으면 발급일자부터 계산해 유효기간을 3년으로 한다’는 조항 신설을 입법예고했다.

국토교통부는 “캐나다 당국이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에서 정한 국제기준과 다른 평가기준과 절차를 운영해 비교적 쉽게 6등급을 주는 것으로 조사됐다”며 “국제기준에서 정한 등급에 미달하는 사람이 받은 등급을 그대로 인정하는 것은 국제규약 및 항공안전에 위해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고 개정 이유를 설명했다.

조종사가 국제선 항공기를 운항하기 위해서는 한국항공영어시험 1~6등급 가운데 4등급 이상 자격을 취득해야 한다. 또한 4등급은 3년마다, 5등급은 6년마다 재시험을 치러야 한다. 6등급은 영구적으로 재시험이 면제되지만, 해당 등급을 받은 조종사는 국내에서는 매우 극소수다. 이에 조종사들은 캐나다에서 영어등급을 받아 국내 6등급으로 전환하는 방법을 이용해왔다.

국토부가 이에 제동을 걸려 하자 조종사들은 국내 항공영어시험의 말하기 평가 중 항공교신과 직접 관련이 없는 일반 영어회화 문항이 너무 많다는 점을 지적했다. 말하기평가 대상이 되는 전체문항 중 57%가 일반영어회화 형식을 평가하는 등 일반 언어 능력 평가 위주여서 ICAO 권고기준에 위배되는 문항구성을 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또한 캐나다는 ICAO의 본부가 위치한 국가로 ICAO 항공영어제도 회의가 열리는 국가라는 점을 언급하며 캐나다 항공영어능력 증명시험 평가자는 ICAO LEVEL 6를 보유한 데 반해 한국의 평가자는 해당 자격을 보유하지 않고 있다는 점도 문제로 꼽았다.

조종사협회 산하 항공안전정책연구소는 ‘우리나라의 항공영어구술능력증명시험 개선이 우선’이라며 ‘ICAO의 기준에 맞게 항공교신관련 내용으로 변경하고 평가관들도 항공영어 등급을 보유해야 한다’고 평가했다.

이어 ‘국가고시인 항공영어구술능력증명시험 평가는 어학기관이 아닌 국가기관에서 시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토부는 해외에서 영어등급을 받아 국내 6등급으로 전환한 조종사의 수가 지난 2013년 21명에서 2014년에는 59명으로 증가했다고 밝혔다. 지난해에도 10월까지 56명이 6등급 자격전환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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