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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기수의 돈의 맛과 인생] 부동산 사기 당하지 않는 방법

  • 송고 2016.01.05 14:33 | 수정 2016.01.05 14:39
  • 데스크 기자 (press@ebn.co.kr)

서기수 IFA자산관리연구소 소장.

서기수 IFA자산관리연구소 소장.

얼마전 모 방송국의 시사프로그램에서 부동산 투자를 하기 위해서 계약서를 썼다가 사기를 당해서 계약금을 날리는 사례를 방송한 적이 있다.

당시 방송에서는 월세로 계약을 한 월세입자가 서류를 위조해서 오히려 다른 사람들에게 자신이 소유자인 것처럼 서류를 꾸며서 전세계약서를 쓰고 계약금을 모두 챙긴 사례가 나오는데 부동산 투자는 한 두푼 투자를 하는 것도 아니고, 한 집안의 근간을 움직이는 것이다 때문에 반드시 신중하고 꼼꼼한 체크를 통해서 안정적으로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 하겠다.

그럼 이런 부동산 사기를 당하지 않는 방법에는 무엇이 있을까?

대부분의 부동산 거래는 계약서를 작성하기 전에 등기부등본 상의 소유자와 실제 매도하려고 나온 사람의 신분증을 확인하는 것으로 시작된다. 물론 공인중개사가 중간에서 확인 및 업무 처리 등을 해주지만 꼼꼼하게 실소유자 본인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때 이 신분증으로 보통 주민등록증과 자동차 운전면허증을 가지고 본인을 확인하는데 이 신분증을 위조하기가 그리 어렵지 않다는데에 문제가 있다.

흔히 신분증의 진위여부는 국번 없이 1382로 전화해 확인하는 방법과 함께 민원 24시 홈페이지(www.minwon.go.kr)와 도로교통공단 홈페이지(www.koroad.or.kr)에서 각각 주민등록증과 운전면허증 진위확인을 할 수 있으니 꼭 확인하는 것이 좋다.

아울러 혹시 소유자가 아닌 배우자나 다른 사람이 계약서를 쓰기 위해서 나왔을 때에는 인감증명서가 첨부된 위임장과 오늘 나온 사람의 신분증 및 실제 소유자와의 전화통화를 통해서 다시 한번 매도의사를 확인하는 것이 좋겠다.

그리고 부동산 관련 서류는 매수자 본인이 직접 떼어 보는 것이 좋은데 특히 5대 서류인 등기부등본,토지대장,토지이용계획확인원,건축물대장,지적도 등의 서류는 공인중개사가 아는 사람이 떼다 주는 것 말고 매수자 본인이 직접 인터넷이나 주민센터에서 떼어 보는 것이 위변조를 방지하기 위한 방법이겠다.

흔히 인터넷으로는 egov.go.kr 이나 minwon@go.kr을 방문해서 확인할 수 있고 가까운 주민센터에 가서도 관련 서류를 발급받아 볼 수 있다.

그리고 공인중개사나 지인의 얘기에 어디가 어떻게 개발 된다더라 혹은 어떤 기관이나 편의시설(병원,백화점 등)이 들어선다고 하면 제일 정확한 방법은 관할 구청에 전화해서 문의하는 것이 좋겠다

기타 도로가 뚫리거나 터널이 뚫리는 등의 뉴스도 관할 지자체를 통해서 확인하거나 관련 뉴스를 검색하는 방법을 통해서 진위여부를 꼭 확인하도록 하자.

부동산은 한번 투자하면 몇 년을 봐야하고 최소 몇 억원이 투자되는 것이기 때문에 한두번 아는 사람 얘기를 듣거나 확인하는 차원이 아닌 최소한 2~3년간의 계획을 가지고 열 번이라도 방문해서 재차 확인하고 따져보는 습관이 중요하다.

한번 손해를 보거나 사기를 당하면 기본적으로 수 천에서 수 억원이 날라가기 때문이다.

관련 서류를 직접떼서 확인하는 습관과 매도자의 진위여부 확인을 통해서 안정적인 부동산 투자를 진행하도록 하자.

※ 외부 필자의 원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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