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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대부업법·기촉법 처리 지연 대비 '시장대응팀' 가동

  • 송고 2016.01.03 13:17 | 수정 2016.01.03 13:17
  • 조재범 기자 (jbcho@ebn.co.kr)

시장상황 매주 점검 및 대책 마련…국회와 적극 협조

주요 금융개혁 법안 처리가 지연되는 가운데, 금융당국이 입법공백 상황에 대비해 관리감독 강화에 나선다.

금융위원회는 대부업법상 최고금리 한도 규제와 기업구조조정촉진법(기촉법) 처리가 지연됨에 따라 '시장대응팀'을 통해 시장상황을 매주 점검하고 대책을 마련키로 했다고 3일 밝혔다.

이는 일부 악덕 대부업자 등이 금리상한이 없는 상황을 악용할 우려가 있고, 구조조정도 원활히 추진하는데 어려움이 예상되기 때문.

또한 자본시장법, 서민금융생활지원법 등 주요 금융개혁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지 않으면 금융개혁의 모멘텀을 지속하기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상황점검반'을 운영해 시장상황을 매주 점검하고 '대부금리 대책반'과 '구조조정 대책반' 등을 통한 분야별 대응을 중점 추진한다.

기촉법 실효에 대응해서는 한시적인 채권금융기관 자율의 '기업구조조정 운영협약'을 제정하고 이를 근거로 구조조정이 진행된다.

금융감독원 중심으로 T/F를 구성해 기촉법 적용 금융회사 대부분이 참여하는 자율협약을 1월말까지 제정키로 했다.

다만 이 같은 대응은 법적 구속력이 없어 실효성에 한계가 있어 시급히 보완 입법조치가 완료되도록 최선을 다해나갈 예정이라고 금융위는 설명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자본시장법, 서민금융생활지원법(가칭), 전자증권법, 전자금융거래법 등도 차질 없는 금융개혁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만큼 일괄처리가 필요하다"며 "한시법 실효에 따른 입법공백을 막고 각종 금융개혁 법안의 통과를 위해 국회와 최대한 협조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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