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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 CJ헬로 인수 반대 왜?<上>] 저지자들 “공정경쟁·산업발전 저해”

  • 송고 2015.12.24 15:22 | 수정 2015.12.24 15:22
  • 송창범 기자 (kja33@ebn.co.kr)

법적인 측면·산업적인 측면·방송통신 측면서 “문제 발생” 저지행보

SKT- 글로벌 무한경쟁 대응·통신서비스 중심 질적 경쟁 전환 주장

연말 통신방송 시장을 강타한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인수합병 발표’가 새해 첫 화두가 될 전망이다. 인수합병을 하려는 자(SKT)와 이를 저지하려는 자(KT,LGU+) 간의 치열한 혈투가 1월부터 바로 시작되기 때문이다. 이에 인수합병시 주요 현안별로 어떤 문제가 있는지, 그리고 소비자 측면에선 어떤 애로점이 생기는 지에 대해 <상>,<하>에 걸쳐 반대의 목소리를 정리해 본다.

(왼쪽부터)SKT,KT,LGU+ 본사 전경.ⓒ각사

(왼쪽부터)SKT,KT,LGU+ 본사 전경.ⓒ각사

이동통신 1위 SK텔레콤과 케이블TV·알뜰폰 1위 CJ헬로비전이 합쳐지기 위한 수순에 들어갔다.

지난 11월 초 ‘SKT의 CJ헬로비전 인수합병’이란 깜짝 발표에 이어, 12월 초 SK텔레콤이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에 합병관련 신청을 접수하고, 현재 각 정부부처에서 심사를 한창 진행 중이다.

하지만 장외에선 법적인 면에서, 산업적인 측면에서, 방송통신 시장에서, 그리고 소비자 측면에서도 큰 문제가 발생할 것이란 지적과 질타가 쏟아지고 있다.

24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SKT의 CJ헬로비전 인수합병’시 문제가 될 주요 현안으로 크게 공정경쟁 저해, 산업발전 저해, 방송의 공공성 훼손, 시장지배력전이 고착화, 알뜰폰 점유율 독점 등을 꼬집었다.

우선 법적인 면에선, 공정경쟁 저해 등 법률 이슈를 내세우고 있다. 인수합병 저지에 나선자들은 당장 ‘공정거래법 제7조’를 앞세운다. 제7조 제4항 제1호에 의거, 이번 건은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기업결합에 해당된다는 것이다.

특히 법무법인 태평양은 측은 지난 11월말 이와 관련 기자간담회 장소에서 “SK텔레콤이 CJ헬로비전의 주식 인수 인가와 합병 인가를 동시에 신청할 경우 행정절차가 논란이 될 것”이라며 “국내 기간통신사업자가 인수 및 합병인가를 동시에 신청하는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라고 설명한 바 있다.

또 전기통신사업법 제18조 제9항 ‘기간통신사업의 양수·합병 인가 등의 심의기준 및 절차’(미래부 고시 제2015-31호)와 제21조 제2항 및 제15조에 따르면 최대주주가 되려는 기간통신 사업자는 최대주주 변경인가 전 주식의 양도양수 계약에 따른 후속조치를 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방송법 및 시행령 제 15조에서도 미래부의 최다액출자자 변경 승인이 없는 상태에서 방송사업자의 경영에 관한 의결권이나 지배력을 행사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는 점을 내세웠다.

산업적인 측면에선, 산업발전이 저해 될 것이란 문제점이 지적됐다. 플랫폼 1위 사업자와 콘텐츠 1위 사업자의 상호 지분 보유는 국내 미디어/콘텐츠 산업 발전 저해해 글로벌경쟁력도 낮추게 될 것이란 주장이다.

인수합병 저지 한 통신사 관계자는 “공익성 및 공공성이 핵심인 방송산업은 전세계적으로 진입규제, 소유·겸영 규제 등을 통해 특정 사업자의 독과점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며 “미디어 합병을 넷플릭스, 구글 등과 동등선상에서 비교하며 글로벌 경쟁력 운운하는 것은 잘못된 비유”라고 꼬집기도 했다.

또 “SK텔레콤의 ‘케이블 공짜 번들 정책’으로 케이블 방송시장의 수익성 악화는 더욱 가속화되고, SK-CJ그룹간 콘텐츠 독점화로 국내 방송 콘텐츠 산업의 황폐화가 전망된다”며 “방송협회가 지적한 바와 같이 이번 합병은 SK텔레콤이 주장하는 미디어 생태계 공생과는 정면 배치되는 행태”라고 지적했다.

방송통신 시장 측면에선, 방송의 공공성 훼손과 시장지배력전이 고착화, 알뜰폰 점유율 독점이 우려됐다.

우선 방송공공성 훼손 우려부터 살펴보면, 유선방송구역 78개에서 CJ헬로비전이 서비스중인 23개 권역 중 17개 이상의 구역에서 SK그룹의 유료방송 점유율이 60%를 넘게 된다는 점이 문제다. 또 지역 보도를 활용할 수 있어 SK그룹이 실질적인 보도 채널을 소유·운영하게 돼 방송의 공공성이 저해될 것이란 지적을 내놨다.

시장지배력전이 고착화에 대해선, 인수합병 저지자들은 목소리를 더 높였다. 그러면서 SKT의 무선 지배력이 유선전이 되고있는 점을 제시했다. 한국이동통신 인수로 통신업 진출에 이은 신세기 인수로 무선 지배력 확보, 하나로 인수로 유선에도 진입, 그리고 이젠 CJ헬로비전 인수로 방송 장악 의도가 보인다는 주장이다.

또다른 인수합병 저지 관계자는 “SKT의 유선 사업전략이 적극적 투자를 통한 산업활성화가 아닌 염가상품 끼워팔기에 의존한 가입자 확대에 치중돼 왔다”며 “CJ헬로비전 인수도 이같은 SK텔레콤의 전략을 그대로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했다.

통신에 대한 문제점도 제시됐다. 바로 알뜰폰 시장 독점이다. 아직 SK가 통신사업에 대해선 구체적인 내용을 밝히진 않았지만, SK그룹 차원에서 볼때 알뜰폰 가입자는 전체 시장의 60%를 차지하게 된다. 이동통신의 시장 지배력이 알뜰폰 시장까지 확대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왼쪽부터)장동현 SKT 사장, 황창규 KT 회장, 권영수 LGU+부회장. ⓒ각사

(왼쪽부터)장동현 SKT 사장, 황창규 KT 회장, 권영수 LGU+부회장. ⓒ각사

이같은 문제점 지적에 대해 11월까지 대응하지 않았던 SK텔레콤은 12월 정부에 인수합병 신청을 한후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SK텔레콤 측은, 인수합병 저지자들이 지적한 모든 부분이 문제점이 아닌 긍정적인 효과로 다갈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당장 법적인 측면에선, 현행법상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 공정성과 관련해서는 법의 취지를 잘 따르겠다고, 지역 생활정보채널로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힌 것. 또한 지역채널에서 신규제작 비중을 높인다거나 지자체나 지역정보 제공자와 긴밀한 네트워킹을 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산업적인 측면에선, 글로벌 무한 경쟁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내 통신미디어 산업이 가입자 유치 위주의 양적 경쟁에서 벗어나 서비스 중심의 질적 경쟁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냉철한 상황인식을 반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방송통신시장 측면에선, 무선시장으로의 집중은 시장 트렌드라는 점과 결합혜택은 정부가 부가제도 개선안을 진행하고 있어 이번 M&A 인가 여부 잣대가 될 수 없다는 점을 내세웠다. 또 CJ헬로비전이 케이블TV 업계에서 가진 책임과 역할에 대해 합병법인은 고민할 것이라고 밝혔다

알뜰폰 부분에 대해선, CJ헬로비전의 알뜰폰 가입자의 절대 비중이 KT망을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인수로도 전체 시장에서 점유율 변화는 1.5% 증가하는 수준에 그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단기간에 KT망 이용자들을 SK텔레콤망으로 전환시킬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선, 고객의 동의없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이라고 답변했다.

[下]편에선, 초고속인터넷 시장 즉 소비자 측면에서의 문제점, 그리고 현정부의 핵심인 일자리창출과 정책 부분에서 어떤 문제가 있는지 정리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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