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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적항공사 중 소비자 피해 접수 최다는 '제주항공'

  • 송고 2015.12.22 08:58 | 수정 2015.12.22 09:01
  • 최다현 기자 (chdh0729@ebn.co.kr)

외항사 '에어아시아제스트' 21.86건으로 1위

국내외 항공사 중 소비자 피해 접수가 가장 많이 들어온 곳은 필리핀 저비용항공사‘에어아시아제스트’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지난해 1월부터 올해 9월까지 접수된 항공서비스 관련 피해를 항공사별로 비교 분석한 결과를 22일 발표했다.

이 기간 항공사 관련 피해구제 접수는 총 1179건으로, 외국 항공사(63.4%)가 국내 항공사(36.6%)보다 더 많았다.

국적 항공사 7개사에 대한 소비자피해 접수건수는 여객 10만명당 모두 1건 미만으로, 제주항공이 0.64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이스타항공 0.57건 △진에어 0.48건 △티웨이항공 0.29건 △에어부산 0.21건 △아시아나항공 0.21건 △대한항공 0.14건 순이었다.

반면 외항사의 경우 에어아시아그룹에 인수된 에어아시아제스트가 10만명당 21.86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에어아시아엑스 16.36건, 가루다인도네시아항공이 9.42건 등으로 국적항공사에 비해 피해 접수가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소비자 피해유형의 경우 ‘항공권 구매 취소시 위약금 과다 요구·환급 거절’과 ‘운송 불이행·지연’이 각각 45.2%와 35%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그 밖에도 ‘위탕수하물 분실·파손’이 7%, ‘환승 및 탑승 정보 제공 미흡에 따른 미탑승’도 3.6%로 나타났다.

항공사가 소비자원의 합의권고를 받아들여 계약해제, 배상, 환급 등으로 합의처리 된 사건은 전체의 40.5%(478건)로, 지난 분석기간(2013년 1월~2014년 9월)에 비해 10.4%p 증가했다.

한국소비자원은 항공서비스 관련 소비자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항공권 구매 전 약관을 꼼꼼히 확인하고, 기상악화나 공항사정 등의 사유로 인한 지연·결항은 항공사의 귀책사유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 배상받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일정을 여유 있게 계획하는 등의 대비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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