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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전문은행의 모토 '은산분리' 완화…국회통과하나

  • 송고 2015.11.18 11:03 | 수정 2015.11.18 15:49
  • 백아란 기자 (alive0203@ebn.co.kr)

정무위, 은행개정안 논의…"은산분리 부분완화 쟁점"

비금융주력자 지분한도 확대…"사금고화 우려"

내년 상반기 인터넷전문은행 공식 출범을 앞두고 산업자본이 은행을 소유할 수 없도록 하는 ‘은산(銀産)분리’ 규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급변하는 환경에 맞게 인터넷은행의 산업자본 지분한도를 완화해야 한다는 의견과 사금고화 우려가 큰 만큼 규제를 지속해야 한다는 의견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국회의사당

ⓒ국회의사당

◆ 정무위, 은행법 개정안 논의…"은산분리 부분완화 쟁점"
18일 금융권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원회는 이날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지난달 27일 상정한 은행법 개정안에 대해 본격 논의한다.

개정안은 새누리당 신동우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것으로, 인터넷전문은행의 최소자본금을 250억원으로 하고 비금융주력자(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제외 산업자본)의 인터넷은행 주식보유 한도를 50%까지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핀테크 산업 활성화와 인터넷전문은행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ICT 등 산업자본의 문호 개방과 참여가 필요하다는 논리다.

신 의원은 은행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발의하며 “개정안의 주식보유한도 확대조치는 인터넷전문은행에 ICT 기업이 대주주로 참여해 비즈니스를 주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기존 은행업과 차별화된 인터넷기반의 상품과 서비스를 창출하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그는 다만 “주식보유한도를 확대하는 경우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 제한 등의 사후적 규제장치를 둬 비금융주력자의 주식보유한도 완화에 따른 대주주의 사금고화 등의 부작용을 방지할 필요성이 있다”고 꼽았다.

가장 주목 되는 부분은 비금융주력자의 주식보유 한도다.

현재 비금융주력자의 지분한도는 4%로 이를 인터넷은행에 한해 50%로 높이자는 의미다. 이렇게 되면 은산분리 규제는 '부분 완화'된다.

김용태 새누리당 의원 또한 지난달 6일 은행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하며 “현행법에 규정된 높은 자본금 요건이나 엄격한 은산분리 규제는 온라인 기반인 인터넷전문은행의 특성을 고려하지 못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인터넷은행 도입 방안을 발표하며 최소자본금 기준을 500억원 수준으로 낮춘 바 있다.

◆ 비금융주력자 지분한도 확대…"사금고화 우려"
김 의원의 개정안은 인터넷전문은행의 자본금을 250억원 이상으로 하고, 비금융주력자가 인터넷전문은행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0 이내에서 주식을 보유하는 경우 은행 지분보유 승인절차를 거쳐 보유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 골자다.

여기에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대기업)을 제외한다는 규정은 없다. 대신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를 금지했다.

이 같은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을지는 예단하긴 어렵다.

은산분리 규제 완화 부작용에 대한 우려가 큰 데다 야당의 반대도 만만찮기 때문이다.

김기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금융위의 허용안에 대해 “은산분리는 산업자본의 은행 사금고화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며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이 아닌 기업들은 상대적으로 부채비율이 높고, 이들이야말로 차입에 대한 의존도와 필요성이 커 소유 은행의 사금고화 위험이 훨씬 크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저축은행 사태를 예로 들며 “대주주 적격성 심사만 가지고 부적격자를 걸러낼 수 있을 것인지 의문”이라면서 “산업자본에 은행지분 보유를 50%까지 허용하고, 더구나 영업행위와 관련해서 어떤 제한도 없이 기존 은행과 똑같이 허용해준다면 이는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현재 인터넷은행 예비인가를 신청한 곳은 카카오, 인터파크, KT 컨소시엄 등 3곳으로 금융위는 내달 이들 가운데 한 곳에 인터넷은행 예비인가 승인을 내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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