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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건설 등 수주산업 회계절벽 차단…내년에 테마감리 확대

  • 송고 2015.10.28 14:16 | 수정 2015.10.28 14:38
  • 박보근 기자 (jingji@ebn.co.kr)

회계분식 위반행위별 과징금, 상장사·비상장법인 모두 과징금 부과

감사위원회 책임 강화, 회계법인 대표 중징계·감사보수 3배 과징금

현대중공업, 대우조선해양, 삼성중공업 조선소 전경.(사진 위부터 반시계방향)ⓒ각사

현대중공업, 대우조선해양, 삼성중공업 조선소 전경.(사진 위부터 반시계방향)ⓒ각사

금융당국이 조선·건설 등 수주산업의 회계절벽을 차단하고 나섰다.

이들 산업은 최근 장부상 이익이 일시에 대규모 손실로 전환되면서 수조원대의 적자가 발생했다.

당국은 상장기업 뿐만 아니라 비상장법인도 분식회계 제재수준을 강화하고 내년에 테마감리를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금융위원회는 최근 관계기관과 전문가 TF를 구성해 조선·건설 등 수주산업에 대한 현황을 점검하고 이들에 대한 회계투명성 제고방안을 마련했다고 28일 밝혔다.

수조원대 적자가 발생한 조선업계는 최근 저유가 등에 따라 발주처의 지급능력이 저하되고 과도한 수주경쟁에 따른 저가수주 부메랑으로 당초보다 높은 공사비용을 부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회계적인 측면에서 장기간 공사가 이뤄지는 수주산업은 수익을 인식하는 과정에서 엄격한 관리와 견제가 이뤄져야 하나 단순히 원가투입량에 비례한 공사진행률을 인식하면서 대규모 손실이 발생하게 됐다.

과다 인식된 장부상 이익이 특정 시점(경영진 교체시 등)에 손실로 전환되면서 회계절벽이 발생한 것이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회계-공시-감사-감독’ 전 부문에서 회계의 신뢰성을 제고한다는 방침이다.

우선 회계부문에서 투입원가율(투입법) 적용시 원가뿐만 아니라 인원과 시간 등 물량단위도 포함해 합리적인 추정을 할 수 있도록 하고, 회계처리정보를 공시해 적정성 감사를 받도록 했다.

또 회사가 공사원가 증가분을 적시에 인식하도록 하고 매분기 단위로 총예정원가를 재평가해 내부감사기구에 보고하도록 했다.

공사변경 금액에 대해서는 구속력 있는 계약과 문건 등을 통해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만 변경된 계약금액을 인식하도록 했다. 다만 공사변경 등에 따른 공사원가상승분은 예정원가에 즉시 반영해야 한다.

공사원가를 산정하면서 실제 공사진행에 투입되지 않는 비공사원가를 배제하고, 미청구공사금액의 회수가능성도 분기별로 재평가해 회수가능성 평가금액을 주석에 충당금으로 공시해야 한다.

주요 사업장별 사업진행률과 미청구공사, 충당금 정보를 추가 공시하고, 총 예정원가를 분기단위로 재평가해 부문별로 공시해야 한다.

투입법을 사용하는 회사는 핵심감사제를 도입해 감사인이 ‘추정의 합리성’을 감사할 수 있도록 하고, 감사위원회가 외부감사인을 직접 선임하도록 해 역할을 강화했다. 외부감사인이 제기한 문제가 자체감사를 소홀히 해 회계의혹이 커진 경우라면 감사위원회를 중징계하게 된다.

또 외부전문가를 활용해 전문분야 경험과 지식 부족에 따른 ‘측정의 오류’ 발생을 최소화하도록 했다.

금융당국은 내년 테마감리 주제로 수주산업에 대한 회계이슈(미청구공사 급증, 대규모손실 우려 등)를 선정하고 테마감리 비중을 30%에서 50%로 확대하기로 했다.

회계의혹 기업이 감사인 지정신청제도를 활용해 자체 의혹 해소를 노력할 경우 감리대상 선정유예와 조치수준 감경 등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내부고발 활성화를 위해 포상금은 기존 1억원에서 5억원으로 확대했다.

회계분식 행위에 대해서는 제재수위를 강화했다.

종전 유사원인 행위에 대해 1건의 과징금을 부과하던 방식에서 위반행위별 과징금 부과방식으로 전환했다. 상장법인 뿐만 아니라 비상장법인의 경우에도 과징금 부과가 가능하도록 했다.

회계분식을 방치한 ‘회계법인’에 대해서는 대표이사를 중징계 할 수 있도록 하고 감사보수의 3배에 달하는 과징금을 부과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수주산업에 대한 회계처리 지침 등 제도적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내년에는 테마감리대상을 선정해 회계의혹에 대한 상시감독체계를 구축할 것”이라며 “회계·공시·감사·감독 전 부문에서 회계의 신뢰성을 제고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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