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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범정부 구조조정 협의체 구성…연말까지 한계기업 선별

  • 송고 2015.10.13 14:53 | 수정 2015.10.14 08:21
  • 박보근 기자 (jingji@ebn.co.kr)

부실기업 시장주도 구조조정, 1934곳 집중평가

금감원 신용위험평가 결과 현장점검 강화

ⓒ연합뉴스

ⓒ연합뉴스

채권은행 주도로 진행됐던 부실기업의 구조조정이 시장 주도로 전환된다.

금융당국은 금융위원장 주재로 각 부처별 차관급으로 구조조정 협의체를 운영하고 연말까지 채권은행의 수시 신용위험평가를 토대로 구조조정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최근 강화된 정기신용위험평가에 따르면 지난해 보다 325개 기업이 늘어난 1934개 기업이 한계·부실기업 평가 대상에 포함됐다.

금융위원회는 13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기업 구조조정 추진방향’을 내놓았다.

정부는 그동안 금융권 총 신용공여액의 0.075% 이상인 대기업그룹에 대해 주채무계열을 선정하고 재무구조평가를 통해 취약그룹을 선별 관리해왔다.

개별기업에 대해서는 기업규모별로 신용위험평가를 통해 부실징후기업을 선별해 워크아웃 등 구조조정을 추진했다. 대기업의 경우 신용공여액이 500억원 이상, 중소기업 500억원 미만인 경우 B등급(금융지원 등), C등급(워크아웃), D등급(법정관리·파산·청산)으로 구분해 관리했다.

그러나 구조적 불황을 겪고 있는 산업의 경우 개별 채권은행 중심의 구조조정이 한계가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대기업 구조조정시 지역경제와 협력업체에 미치는 영향 등으로 개별 은행 차원에서 적극적인 구조조정 추진에 한계가 있고, 은행도 당장 손실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한계기업에 대해 적극적인 관리보다 여신을 유지하며 처리를 미루어왔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공급 과잉 등 산업차원에서 경쟁력에 문제가 있는 업종은 개별은행이 아닌 산업의 큰 틀에서 접근하겠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우선 금융위원장이 주재하고 각 부처 차관급으로 구성되는 구조조정 협의체를 운영한다. 기재부, 산업부 등 취약산업 주무부서 차관급과 금감원, 국책은행 등 관련기관 부기관장이 참석할 예정이다.

또 금융위 사무처장 주재로 국장급 실무작업반을 격주로 개최할 예정이다.

경영악화나 잠재부실이 우려되는 대기업에 대해서는 채권은행의 수시 신용위험평가(11~12월)를 토대로 구조조정을 추진한다.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채권은행이 현재 진행(7~10월) 중인 정기신용위험평가를 강화된 기준에 따라 엄격하게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기존(최근 3년간)과 달리 최근 2년간 영업활동현금흐름이 마이너스(-)이거나 이자보상배율이 1미만인 기업을 평가대상에 포함시킬 예정이다. 이럴 경우 세부평가대상 기업은 1934곳으로 전년보다 325곳이나 늘어난다.

은행권은 공동으로 여신심사 선진화 TF를 운영해 여신심사 역량을 강화하고 여신심사시스템 정비를 추진한다. 신용위험평가를 강화된 기준으로 시행해 한계기업 등 부실징후기업을 선별해 워크아웃 등 구조조정을 실시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일시적 애로가 있으나 자구노력 등으로 정상화가 가능한 기업에 대해서는 ‘비올 때 우산 뺏기’가 없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금감원은 신용위험평가 결과 채권은행의 한계기업에 대한 대응현황, 대손충당금 적립상황 등에 대해 현장점검을 강화한다.

유암코를 확대 개편해 구조조정 전문회사 기능도 수행한다.

PEF는 유암코, 민간자본이 참여하고 전문성있는 민간GP(위탁운용사)가 중심이 돼 전방위적인 구조조정 방안을 수립할 예정이다.

국회에 계류된 기촉법 개정안(정우택 의원 발의)과 기업활력제고를 위한 특별법(원샷법, 이현재 의원 발의) 등을 통해 기업의 구조조정시스템을 정비하고, 기간산업이나 대기업 구조조정도 계속해서 추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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