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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전문은행 컨소시엄, 대주주 적격성 '도마'

  • 송고 2015.10.07 15:00 | 수정 2015.10.07 16:54
  • 임민희 기자 (bravo21@ebn.co.kr)

효성 3곳·GS 2곳, K-뱅크·I-뱅크에 각각 참여

"조현준 사장 횡령·조세포탈 비리연루 부적격 인사" 질타

내년 상반기 출범하는 인터넷전문은행의 예비인가를 받기 위해 참여한 3개 컨소시엄(46개사)에 대기업인 효성계열사(3곳)와 GS계열사(2곳)가 상당수 포함된 데 대해 우려를 낳고 있다.

특히 K-뱅크 컨소시엄(효성ITX, 노틸러스효성)과 I-뱅크 컨소시엄(갤럭시아커뮤니케이션즈)에 참여한 효성계열사들은 조성래 회장의 아들인 조현준 사장이 대주주로 있는 회사들로 조 사장은 횡령 등으로 유죄판결을 받은 전례가 있어 대주주로서 부적합하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7일 국회에서 진행된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종합 국정감사에서는 인터넷전문은행 설립과 관련 예비인가에 참여한 기업들에 대한 대주주 적격성 문제가 도마에 올랐다.

김기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를 신청한 3개 컨소시엄 중 K-뱅크와 I-뱅크 주주로 효성계열사 3곳, GS계열사 2곳이 참여했다”며 “이들 업체들은 4% 또는 7%대의 높은 지분률로 상당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GS계열사의 경우 K-뱅크 컨소시엄에 GS리테일이, I-뱅크 컨소시엄에는 GS홈쇼핑이 참여했다.

김 의원은 “효성의 3개 계열사 대주주인 조현준 사장은 이미 횡령으로 유죄판결을 받았고 조세포탈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들 기업의 주주참여나 주주적격성을 제대로 심사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우택 정무위원회 위원장(새누리당)도 “K-뱅크에 노틸러스효성이 들어가 있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다”며 “조현준 사장은 홍콩페이퍼컴퍼니를 만들어 마치 자문을 받은 것처럼 속여 총 34회에 걸쳐 회삿돈 93만5천만달러를 송금, 횡령한 사실이 작년 국정감사에서 지적됐었다”고 말했다.

또한 정 위원장은 “금감원 조사를 통해 이미 검찰에 통보된 회사가 컨소시엄 주주로 들어가 있다는 자체에 경악을 금치 못하겠다”며 “항간에는 조현준 사장이 압력을 행사해서 43억1천600만원의 자금을 자신의 회사로 빼돌려 이득을 취했다는 얘기가 있어 검찰이 내사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이에 대해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현재 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 서류를 제출한데 불과하고 각자의 컨소시엄에 대한 주주참여 지분율 등을 대외적으로 공개하지 않겠다는 전제하에 서류 받았다”며 “심사시 대주주 지분률을 살펴 주주요건에 적합한지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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