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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전문은행 '4파전'…예비인가 접수 시작

  • 송고 2015.09.30 10:20 | 수정 2015.09.30 14:51
  • 박보근 기자 (jingji@ebn.co.kr)

23년만의 새 은행, 혁신성·서비스 차별화 경쟁

금융당국 30일부터 이틀간 1단계 예비인가 신청접수

ⓒ연합뉴스

ⓒ연합뉴스

인터넷전문은행 사업권을 따내기 위한 예비인가 접수가 시작됐다. 출사표를 던진 후보들의 본격적인 경쟁이 시작되면서 23년 만에 새로운 은행 등장을 예고하고 있다.

30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이날부터 내달 1일까지 이틀간 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 신청을 받는다.

인터넷전문은행은 지난 1992년 평화은행(현 우리은행에 합병) 이후 23년만에 새롭게 등장하는 은행이다. 은행 영업점 없이 예금과 송금, 대출 등 금융업무를 인터넷으로 처리하게 된다.

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 평가항목과 배점은 사업계획(700점), 자본금 규모(100점), 주주구성계획(100점), 인력·영업시설·전산체계 및 물적설비(100점) 등 총 1천점이다.

사업계획 심사는 사업계획 혁신성, 사업모델 안정성, 금융소비자 편익증대, 국내 금융산업 발전 및 경쟁력 강화에 기여, 해외진출 가능성 등 5가지 평가항목을 중점심사(500점)할 예정이다.

현재 ▲인터파크 컨소시엄(인터파크, IBK기업은행, SK텔레콤, NH투자증권, 현대해상, 웰컴저축은행, GS홈쇼핑, NHN엔터테인먼트 등) ▲KT컨소시엄(KT, 우리은행, 현대증권, 한화생명, GS리테일 등) ▲카카오 컨소시엄(카카오, 한국투자금융지주, KB국민은행 등) ▲500V컨소시엄(500V, 소상공인연합회 등) 등 4개 컨소시엄이 공개적으로 참여의사를 밝혔다.

인터넷전문은행 사업자의 주식 보유한도는 산업자본 4%, 금융주력자는 10%다. 금융위 승인을 받으면 산업자본은 4%를 초과한 지분을 보유할 수 있다. 의결권을 포기하는 조건으로 10%까지 가능하다.

금융당국은 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 신청을 접수받은 후 평가기준에 따라 오는 12월 중에 1~2개 업체를 예비인가 할 예정이다. 내년 상반기 중에 인터넷전문은행 1호 기업이 영업을 시작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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