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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엘리엇사태' 국내기업 비상…"경영권 방어제도 도입"

  • 송고 2015.07.14 11:04 | 수정 2015.07.16 17:48
  • 송창범 기자 (kja33@ebn.co.kr)

자유경제원, 기업 경영권보호 좌담회…“애국심 호소NO, 법적장치 갖춰야”

‘삼성물산 합병’이 엘리엇 매니지먼트란 외국계 해지펀드의 영향력에 부딪치자, 국내기업들이 비상이다.

이에 따라 학계 등에선 국내기업의 경영권 방어제도를 도입하기 위한 방안으로 ‘제도적 법적 장치’ 등을 제시하고 나섰다.

자유경제원은 14일 ‘흔들리는 기업 경영권, 이대로 괜찮은가?’라는 주제로, 여의도 본원에서 긴급 좌담회를 개최했다. 패널로는 김선정 동국대 법과대학 교수, 연강흠 연세대 경영학과 교수, 최승노 자유경제원 부원장이 나섰다.

좌담회에선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을 둘러싼 삼성물산과 엘리엇 간 공방을 주요 이슈로 다루며, 이대로라면 지속적인 해외 투기자본의 공격에 국내기업의 경영권이 심각하게 위협받을 수 있다는 점에 한목소리를 냈다.

특히 ‘차등의결권 제도’가 법안을 통과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미국·일본·독일 등 주요 선진국들은 포이즌필과 차등의결권과 같은 제도를 도입해 자국 기업의 경영권 방어책으로 활용하고 있지만, 국내에서는 반기업정서가 너무 강해 도입이 무산되고 있다는 것이다.

우선 김선정 동국대학교 법학과 교수는 “앞으로 ICSID와 ISS를 들먹이는 투기자본의 상륙이 더욱 빈번해질 것이라 예상된다”며 “이를 막기 위해서는 주주의 애국심에 호소하는 감성적 대응이 아닌 제도적 법적 장치를 갖춰야 한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구글과 같은 해외 대기업은 복수의결권을 통해 기업 경영의 안정을 꾀할 수 있는데 반해 우리나라 기업은 국민들의 반기업 정서, 맹목적 기업비판이 투기자본의 응원군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안정적인 경영권을 확보하는 것이 어렵다”고 전했다.

이어 연강흠 연세대학교 경영학과 교수는 “경영권 방어수단이 경영을 잘해 주주가치를 제고하는 경영진의 경영권을 보호하는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며 “현재로선 경영권 방어수단이 부족한 것이 사실이고 기업 경영권 방어 행위가 자원을 낭비하고 기업역량을 분산시킨다”고 지적했다.

최승노 자유경제원 부원장은 2004년 삼성물산과 헤르메스 매니지먼트의 사례를 예로 들었다. 최 부원장은 “헤르메스는 2004년 삼성물산의 경영 간섭에 나섰고 경영권 분쟁을 일으켰다”며 “경영권 분쟁은 삼성물산의 주가가 급등하게 된 계기가 됐고, 헤르메스는 약 380억원의 시세차익을 거두고 떠났다”는 점을 부각시켰다.

그러면선 최 부원장은 “헤르메스 사례나 이번 엘리엇 사태 등이 모두 기업의 경영권이 쉽게 공격 받을 수 있는 경영권 보호제도상의 허점과 대기업에 대한 반감에 기인한다”고 지적했다.

최 부원장은 “우리나라는 대기업에 대한 반감이 높다보니 기업의 경영권을 위협하는 각종 규제가 중첩돼 있는데다가 경영권을 보호하는 제도가 미흡해 기업들이 외국계 헤지 펀드의 손쉬운 먹잇감이 되고 있는 실정”이라며 “하루빨리 경영권 방어제도들이 도입되고 활성화돼야 기업의 손실도 막으면서 우리 기업계의 경쟁력도 유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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