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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부동산 중개보수 조례개정 완료, 전국적 시행"

  • 송고 2015.06.23 17:59 | 수정 2015.06.23 18:00
  • 신상호 기자 (ssheyes@ebn.co.kr)

주택 6억~9억미만 중개료 상한요율 0.9%에서 0.5%로 인하

부동산중개료 상한요율을 낮추는 내용의 중개보수 조례 개정 절차가 모두 마무리됐다.

국토교통부는 23일 전라북도 의회에서 부동산 중개보수 조례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전국 17개 시도 지역에서 중개보수 조례 개정 절차가 모두 마무리됐다고 밝혔다.

중개보수 조례가 정부권고안대로 개정돼 전국적으로 시행됨에 따라 그간 문제가 됐던 매매와 전세의 중개보수간 역전현상이 해소될 것이라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국토부의 권고안은 매매가 6억 원 이상 9억 원 미만 주택의 중개보수 상한요율을 기존 0.9%에서 0.5%로, 임대차 3억 원 이상 6억 원 미만의 중개보수 상한요율은 기존 0.8%에서 0.4%로 낮추는 내용이다.

개정된 상한요율을 적용할 경우 6억 원의 주택을 매매할 때 절감되는 중개보수는 최대 240만 원이며 3억 원의 주택을 임차할 때 절감되는 중개보수는 최대 120만 원에 달한다.

국토부가 지난 5월 한 달 간 수도권 지역(서울, 경기, 인천)의 부동산 거래현황을 분석해본 결과, 전체 거래 당사자 중 6.1%가 조례개정의 혜택을 본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공인중개사협회와 긴밀히 협의해 공인중개사의 전문성과 서비스 질을 향상시키고 중개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6월 중 중개업 경쟁력 제고방안 연구를 착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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