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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소원, 홈플러스 고객정보 불법판매 검찰고발 및 공동소송 추진

  • 송고 2015.05.12 09:11 | 수정 2015.05.12 09:12
  • 임민희 기자 (bravo21@ebn.co.kr)

금융소비자원(이하 금소원)이 홈플러스의 고객정보 불법판매와 관련해 검찰고발 및 소비자 공동소송을 추진한다.

금소원은 "홈플러스가 고객을 상대로 비도덕적 정보 수집 행태도 모자라, 수집한 정보를 불법으로 매매한 것에 대한 진정한 반성은커녕 3개월이 지나도록 피해고객에 대한 기본적인 통보나 개별사과 조치도 하지 않고 있다"며 이같은 대응방침을 12일 밝혔다.

개인정보범죄 정부합동수사단은 지난 1월 30일 홈플러스가 경품이벤트 명목으로 응모고객들의 개인정보(성명·연락처·자녀 수 등) 약 712만건을 불법수집해 판매하고, 홈플러스 주식회사(이하 본건회사)의 회원정보 약 1천694만건을 회원 동의없이 금융사에 불법제공한 홈플러스의 임원들을 기소한 바 있다.

검찰 조사 등에 따르면 홈플러스는 직원들과 공모해 지난 2011년 12월부터 2014년 7월까지 총 11회에 걸쳐 ‘경품이벤트 행사’를 진행했고, 행사목적이 처음부터 개인정보 유상판매 사업이었음에도 사은행사인 것처럼 위장, 부정한 방법으로 경품응모 고객 약 712만건의 개인정보를 취득·판매해 148억 2천만원 상당의 수익을 취득했다.

이와 관련, 금소원은 "그간 피해고객에 대한 개별통보 및 성의있는 보상 등의 대책을 요구했으나 홈플러스는 이를 거부해 왔고 최종적으로 수용할 의사가 없다고 판단해 검찰 고발 등 민형사상의 조치를 하게 됐다"고 밝혔다.

경품이벤트를 가장해 개인정보를 불법취득하고 판매한 피고발인들의 행위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은 물론, 사기죄 등의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본 것이다.

금소원은 이어 “홈플러스는 처음부터 개인정보 수집 및 판매를 주목으로 하는 본건 회사의 전문 팀의 주도로 매년 목표치를 설정하고 판매상황을 체크, 보고해 오는 등 장기간에 걸쳐 조직적이고 연속적으로 이뤄진 점이나 경품이벤트 행사의 당첨자에게 연락을 취하지도 않았고, 경품을 미처 준비하지도 않은 채 경품행사를 진행했다”며 “그 동안 상품의 판매나 납품에서의 갑질도 모자라 고객의 정보를 불법 매매한 악덕 기업임이 다시한번 증명됐다”고 비판했다.

금소원은 이번 법인과 임직원 고발과 함께 본격적인 피해자 공동소송(집단 소송)을 추진하고 있다.

참여 대상은 홈플러스 경품행사 참여자 또는 가입 회원으로 현재 홈플러스 고객정보유출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 접수를 홈페이지(www.fica.kr)와 메일(fica4kr@gmail.com), 팩스(02-786-2239)로 받고 있다.

이번 공동소송은 온라인상으로 본인의 정보를 입력하면 참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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