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 09 | 08
23.3℃
코스피 2,544.28 31.22(-1.21%)
코스닥 706.59 18.69(-2.58%)
USD$ 1,335.3 -0.6
EUR€ 1,479.6 -5.4
JPY¥ 921.8 7.4
CNH¥ 187.6 -0.0
BTC 73,905,000 516,000(0.7%)
ETH 3,109,000 55,000(1.8%)
XRP 718 5.2(0.73%)
BCH 413,450 10,400(2.58%)
EOS 632.9 13(2.1%)
  • 공유

  • 인쇄

  • 텍스트 축소
  • 확대
  • url
    복사

'싱크홀 특별법’ 3월 입법 추진…지하공간 안전 관리

  • 송고 2015.02.25 15:13 | 수정 2015.02.25 15:14
  • 신상호 기자 (ssheyes@ebn.co.kr)

지하개발 사전 안정성 분석, 공무원 불심 검문 부활, DB센터 구축 등

싱크홀 예방 대책을 담은 지하공간의 안전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이른바 싱크홀법이 오는 3월 국회에 발의될 것으로 보인다.

2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공사장 주변 등 지하공간의 안전관리를 총괄하는 내용의 ‘지하공간의 안전 관리에 관한 특별법’(가칭) 초안을 만들고 현재 세부 내용을 검토하고 있다.

국토부의 이번 특별법 입법 계획은 지난해 12월 발표한 ‘싱크홀 예방을 위한 지반침하 예방대책’에 따른 것으로 대책 발표 3개월 만에 밑그림이 그려진 것이다.

특별법은 우선 ‘지하개발 사전 안정성 분석’을 도입한다. 지하공간을 개발하기 전에 인근 지반과 시설물의 안정성을 분석하는 것이며, 일반 건설 공사는 물론 상,하수도 공사, 전선 케이블 공사 등에도 적용될 계획이다.

공사현장 주변의 안전까지 고려하는 설계, 시공 기준도 새롭게 마련된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지하개발 사전 안정성 분석은 현행 환경영향평가, 지하수 영향 평가 등 지하 굴착 공사시 수행하던 조사가 놓치는 항목(지반침하 등)을 보완하게 될 것”이라며 “기존 조사 항목과 겹쳐 과잉 규제가 되지 않도록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지하굴착공사가 진행 중인 현장에 대해서는 담당 공무원의 불심 검문이 허용된다.

현행 법령에 따르면 공사장 검문은 최소 3일 전에 공사업체에 통보를 해줘야 한다. 하지만 사전 통보를 하면 지하굴착공사 진행 공사업체가 부실을 덮을 수 있는 시간을 준다는 지적도 있었다.

이번 특별법은 지하굴착공사에 한해 담당 공무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별도의 통보 절차 없이 언제라도 조사를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했다.

다만 담당 공무원은 해당 공사장의 안전점검원 지위를 부여해 안전 문제 발생시 책임 소재를 확실히 했다. 혹시 모를 부정부패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아울러 정부 각 부처가 관리 중인 지하 공간 정보를 통합 관리하는 지하정보지원센터(가칭)의 설립과 예산 지원 근거 규정도 마련된다. 이 센터는 오는 2016년 설립되며, 지하정보의 통합 DB망을 구축해, 지반 침하 등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한다.

이번 특별법은 이르면 다음달 ‘의원 입법’으로 발의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조속한 입법을 하려면 의원 입법이 더 빠르다고 판단해, 현재 입법 발의할 의원을 섭외하고 있다”며 “올해 상반기 안에는 특별법이 제정되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주) E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전체 댓글 0

로그인 후 댓글을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시황

코스피

코스닥

환율

KOSPI 2,544.28 31.22(-1.21)

코인시세

비트코인

이더리움

리플

비트코인캐시

이오스

시세제공

업비트

09.08 13:35

73,905,000

▲ 516,000 (0.7%)

빗썸

09.08 13:35

73,900,000

▲ 593,000 (0.81%)

코빗

09.08 13:35

73,903,000

▲ 603,000 (0.82%)

등락률 : 24시간 기준 (단위: 원)

서울미디어홀딩스

패밀리미디어 실시간 뉴스

EBN 미래를 보는 경제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