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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연수원, 퇴직연금제도 모집인 대상 보수교육 실시

  • 송고 2015.01.22 16:32 | 수정 2015.01.22 16:34
  • 조인영 기자 (ciy810@ebn.co.kr)

보험연수원(원장 조기인)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및 동법 시행령(이하 근퇴법령)에 따라 등록한 퇴직연금제도 모집인에 대한 보수교육을 오는 2월 12일부터 실시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보수교육은 근퇴법령에 따라 집합교육 4시간과 사이버교육 6시간으로 이뤄진 총 10시간의 혼합교육으로 구성된다.

집합교육의 경우 서울지역은 매월 1회, 4개 대도시(부산, 대구, 대전, 광주지역)는 분기별 1회 개설, 사이버교육의 경우 2월부터 매월 정기 개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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