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연수원(원장 조기인)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및 동법 시행령(이하 근퇴법령)에 따라 등록한 퇴직연금제도 모집인에 대한 보수교육을 오는 2월 12일부터 실시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보수교육은 근퇴법령에 따라 집합교육 4시간과 사이버교육 6시간으로 이뤄진 총 10시간의 혼합교육으로 구성된다.
집합교육의 경우 서울지역은 매월 1회, 4개 대도시(부산, 대구, 대전, 광주지역)는 분기별 1회 개설, 사이버교육의 경우 2월부터 매월 정기 개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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