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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기수의 돈의 맛과 인생] 자녀에게 증여는 태어날 때부터 준비하자

  • 송고 2014.11.20 10:20 | 수정 2014.11.20 10:21
  • 데스크 기자 (press@ebn.co.kr)

서기수 IFA자산관리연구소 소장

서기수 IFA자산관리연구소 소장

이번달 말부터 시행되는 '차명거래금지법'이 최근에 화제가 되고 있다.

기존의 금융실명제에 대한 보완으로 시행되는 것인데 그 내용은 차명거래를 하다가 적발될 경우 이름을 빌린 사람과 빌려준 사람 모두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 등 형사 처벌을 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개정 전 금융실명제법은 가족 친지 등의 이름으로 차명계좌를 만들었다가 적발됐을 때 처벌 대상이 어떻게 되는지, 어느 범위까지 허용되는지 명확하지 않아서 필자도 은행에은 근무할 때 예금거래 신청서에 연필로 실제 예금주가 누군지 따로 적어놓고는 했었다.

이렇게 자녀 등 차명으로 예금거래를 하는 이유는 예전에 세금우대 한도가 있기 때문에 자산가들이 자신의 자금을 세금우대 한도를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서 가족명의로 쪼개서 목돈을 운용하는 경우가 가장 많았다.

이러한 부분과 함께 기업체의 비자금이나 채권자에게 빚을 갚지 않기 위해서 숨겨놓는 목적의 차명 예금은 엄중히 처벌하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반영된 듯 싶다.

하지만 새로이 시행되는 이 법은 증여세 면제 혜택을 받는 한도 내에서 가족 친지의 이름으로 차명예금을 하는 것은 금융실명제법의 예외로 인정하기로 해서 증여세법의 면세 대상은 배우자 6억 원, 성인 자녀 5천만 원,미성년자 자녀 2천 만원 등 기존의 증여세 비과세 한도 이내의 경우는 허용하게 했다.

이 금액까지는 가족 및 친지의 이름으로 차명계좌를 만들어도 처벌받지 않는 것이다. 계•부녀회•동창회 등 친목 모임의 회장, 총무, 간사를 맡으면서 회비를 관리하기 위해 개인 명의로 차명 거래하는 것도 허용되고 문중•교회 등 단체의 금융자산을 관리할 목적으로 단체 대표가 계좌를 개설하는 것도 법 위반 사항이 아니다.

하지만 탈세 목적으로 부모님 명의로 생계형 비과세 저축에 가입을 하거나 종합소득세를 회피하기 위해서 가족명의로 금융자산을 분산해서 가입하고 도박자금이나 자금 세탁을 위한 타인명의의 예금계좌는 모두 불법으로 간주한다.

벌써 시중은행에서 1억원 이상 고액 예금의 인출이 크게 증가했다고 하니 불법으로 간주되는 금융상품 가입이 꽤 많았던 듯 싶다.

그럼 ‘차명거래 금지법’을 어떻게 피해야 할까?

자녀에게 비과세가 적용되는 증여세 한도 만큼 미리미리 증여를 하면 된다.
총 10년간의 기간에 부모가 잘만 활용하면 0세~10세,11세~20세,20세~ 성년 식으로 총 9천 만원 가량까지는 증여세가 비과세 되므로 이 비과세 한도를 최대한 활용해서 자녀들의 고등학교와 대학교 등록금과 결혼자금을 마련하는 목적으로 미리미리 금융상품을 가입해서 운용하면 될 것이다.

이왕이면 시장의 흐름과 순행하고 중간 중간 할아버지나 할머니가 주시는 용돈을 추가납입이나 재투자가 가능한 금융상품의 활용이 좋겠고 인덱스 펀드나 상장지수펀드(ETF) 혹은 변액유니버셜보험(VUL) 등의 상품으로 이자배당 소득세 비과세에 증여세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으면서 ‘차명거래 금지법’도 피할 수 있는 전략이 요즘의 부모들에게는 필요한 실천 덕목이 아닐까 싶다.

※ 외부 필자의 원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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